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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합법전환(자진탈퇴)촉구 행자부장관 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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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도군 작성일06-08-22 06:11 조회4,40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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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공무원여러분 !




정부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제정하여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간단한 설립신고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조건이나 노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위 전공노 등 일부 단체에서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 준수를 거부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개입, 을지연습폐지와 같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실정법 규정과 절차를 부정하면서 투쟁일변도의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여러분 !




정부는 공무원단체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만, 불법단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04년 불법파업 등으로 많은 우리의 동료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불법단체의 합법단체 전환과 불법단체에서 자진 탈퇴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해 왔습니다.




원칙과 질서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을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불법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하루빨리 자진탈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거나 불법단체를 자진탈퇴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공무원여러분!




이제 노조활동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민간노조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동운동을 요구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단체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직을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다짐을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노조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정으로 공무원권익 보호와 공직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006. 8. 21


행정자치부장관 

댓글목록

완도군님의 댓글

완도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소위 전공노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불법이 없는 공직사회가 되어야하고 행자부공문처럼 8월말까지 불법노사무실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기도싫고 그근처도 가기도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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