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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1호' 서울시노조 "설립증 반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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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의 일이 아니다 작성일06-10-29 10:35 조회2,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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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1호' 서울시노조 "설립증 반납하겠다" 
 
【서울=뉴시스】
전보인사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국내 첫 합법 공무원 노조인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뉴시스 12일 보도) "노조간부에 대한 강제전보 등 서울시의 노조말살 정책이 계속될 경우 노조설립증을 반납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공무원노조 전석원 공동위원장은 16일 "지난 2일 단행된 하반기 전보인사에서 서울시 산하 모 사업소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부당한 전보가 실시됐다"며 "이는 서울시가 합법 공무원단체마저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해당 사업소 기관장과 시 인사과장 등에게 부당성을 알렸으나, 번번히 묵살당했다"며 "이 같은 탄압이 계속될 경우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설립신고증을 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도 제한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불만 속에서 지난 1월3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2월2일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국내 첫 합법 공무원노조다.


이와 관련 전공노 서울본부가 "강제인사와 정치적 보복인사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서울시공무원노조도 "전보기준선정위원회의 기준을 무시한 '부당한 전보'가 이뤄졌다"며 전석원 위원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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