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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경남본부 탄핵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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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본부 작성일06-10-18 09:02 조회3,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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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전환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어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남본부내 일부 법외노조 사수측이 정유근 본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전공노 경남본부는 16일 오후 창원시내 동남공단 전시장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갖고 정 본부장에 대해 긴급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붙인 결과 참석 대의원 104명 가운데 유효투표수 99명의 3분의 2인 66명에서 1명이 모자라는 65명(반대 34명)의 표를 얻는데 그쳐 간발의 차로 부결됐다.

그런데 투표 결과 발표직후 투표인 명부 서명자는 98명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탄핵소추추진측이 투표 무효를 주장, 17일중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구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도 선관위측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98명이 투표했더라도 3분의 2는 65.33명이어서 가결 정족수는 66명이 돼야하므로 65명을 얻은 투표 결과는 부결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남본부측은 일단 정 본부장에 대한 탄핵은 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으나 도 선관위의 공식 유권해석이 통보될 때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조짐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표결과의 유효성 시비를 벌이다 해산, 경남 본부 전체 노조원을 상대로 한 합법전환 찬반투표 여부를 묻는 안건은 상정도 못했다.

이날 탄핵 추진측은 "정 본부장은 전공노의 강령과 규약을 무시하고 산별노조인 전공노의 조직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본부장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 경남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탄핵이유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 본부장이 전국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부정하고 법내 노조 신고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조직의 기강을 흐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 본부장측은 "경남본부의 현실은 20개 시.군 지부 가운데 9개 지부가 설립신고(합법전환)를 가결했거나 절차를 진행중이고 관망지부 등을 뺀 4개 지부만이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어 설립신고가 대세"라며 "본부장은 조직이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날 경남본부 전체 찬반투표 여부를 묻겠다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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