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은 다르지만 박성철 위원장이 정말 대안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충분히 뭐가 문제인제 알려주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앞으로 독자층이 얇은 노동뉴스나 오마이뉴스 이외에 대중 일간지를 통한 홍보가 절실하다.
연금개악저지 투쟁 100번 하는것보다 대중지에 한페이지 장식하여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읽어보면 대담은 박 위원장의 한판승이다
최소 공무원임금을 역대 정부 약속처럼 공기업체 만큼 올린 뒤 신규공무원부터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 아무것도 개정할수 없다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이제 먹혀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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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소통] 공무원연금법 ‘수술’ 찬반논란 | | | 내년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1조원을 넘어선다. 해마다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여부를 놓고 요즘 공직 안팎이 시끄럽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연금법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부와 합법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는 ‘핫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이견이 없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관동대학교 김상호 교수(46·경제학 박사)와 개정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박성철 위원장(53·대구시청 6급)이 27일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찬반의견을 나눴다.
| 김상호 교수(왼쪽)와 박성철 위원장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민규 기자> |
김상호 교수(이하 김상호)=개정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정부 보전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천5백여억원을 지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후 2007년에는 1조4천억원, 2010년에는 2조8천억원, 2020년에는 13조6천억원, 2050년에는 1백조원에 이르는 등 정부 보전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후세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넘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안정을 꾀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공무원연금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근거입니다. 두번째는 같은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철 위원장(이하 박성철)=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8.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 정도(올해 기준) 수준인 보전금을 합해도 전체 부담액은 10.5%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34%를, 일본은 25%를,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나 시민단체, 학계에서 공무원연금이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가 마땅히 해줘야 할 부분을 안해주고 마치 연금을 잘못 운용해 연금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양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부담금이 일본 수준인 25%선까지 높아진 뒤 그 때도 만약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적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특성이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적어도 같은 조건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산재보험, 과거 ‘박봉’이란 보상 부분 등이 포함돼 있는 등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과의 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연금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 연금에는 공무원 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상호=2000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의 모든 적자를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금이 얼마가 되든, 정부가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죠. 제가 가장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시 파산 직전에 이른 공무원연금재정을 서둘러 막기 위해 법이 잘못 개정된 것이죠. 2000년 전까지만해도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인상분을 부담해왔는데 이 메커니즘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적 실수죠.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독일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만 공무원 임금이 매우 낮습니다. 또 독일은 전체 공무원의 3분의 2는 공무원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공무원의 급여 수준은 민간보다 약 20% 정도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시하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수당과 사회적 기여 등 다기능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퇴직금과 산재보험금은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부담률에 포함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고용안정이라는 큰 이점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영리추구를 금지한다든가, 처벌을 받았을 경우 연금이 삭감되는 등의 부분은 국민연금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라고 인정합니다.
박성철=정부가 퇴직금을 부담하고 있다지만 그 부담액은 매우 미미합니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에 비해 퇴직금 수령액이 35% 수준입니다.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데 국민과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은 이해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만 지나치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일반 기업과 같이 사용자인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총액 대비로 비교해도 정부는 공무원에게 평균 8.4%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14%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호=그렇지만 민간기업과 비교해 연금과 퇴직금을 종합적으로 분석, 계산하면 공무원연금이 민간기업보다 1.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분석은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또 같은 교육수준과 연령, 33년을 근속한 것으로 가정해 2000년 임용된 공무원과 민간업체 근로자를 비교해 봐도 소득률이 공무원이 10%가량 높습니다. 민간기업의 이직률과 조기 퇴직률 등을 감안하면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박성철=1960~70년대부터 시작한 공무원은 당시 월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1967년 민간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봉이란 표현도 맞지 않을 정도로 보수가 적었습니다. 월급으로 쌀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정부는 퇴직 후 연금으로 공무원의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보상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도 1970년대 말부터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 때는 하숙비도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들은 최근 연금법 손질 논쟁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고 표현합니다.
김상호=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의무를 미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법 개정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것은 충격이 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성철=점진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공무원이 공기업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고갈에는 정부 책임이 큽니다. IMF 이후 정부는 15만명의 공무원을 감원했습니다. 이들에게 일시금으로 나간 돈이 4조3천억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공무원연금에서 모두 빠져나가면서 그 때부터 연금 재정이 크게 부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제로 내보내지 않았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개정 주장 전에 연금 재정을 악화시킨 책임을 지고 보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공무원연금의 고갈에 정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위원장이 말씀하신 공무원 감원 규모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저는 대략 6만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15만명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연금 재정난의 ‘정부책임론’에 대해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가속화시켰을지는 몰라도 지금과 같은 연금법으로는 결코 재정난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낸 연금보다 최고 4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공무원연금법의 현주소입니다.
박성철=공무원연금법의 기조를 언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 공무원이 공기업 수준의 임금에 도달하려면 추정컨대 2030년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때부터 개혁을 추진하되 공무원의 특수성을 최대한 인정해줘야 합니다. 공무원의 임금이 공기업 수준으로 향상됐다는 것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을 반드시 연금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김상호=본래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를 포함하도록 매우 후하게 설계됐는데, 공무원들이 왜 민간에는 퇴직금제도가 있는데 공무원은 없느냐고 이의를 제기해 1990년대 초에 퇴직수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수당은 퇴직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지요.
때문에 퇴직금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공무원연금제도에 신설한다면 이의 선행조건으로 당연히 공무원연금 퇴직 급여를 손질해 급여 수준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퇴직 급여는 그대로 두고 퇴직금제도에 준하는 제도로 변경해 달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퇴직급여 수준은 변경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만 변경해 달라고 하거나 공기업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때까지 개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역시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철=일본은 퇴직금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부담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일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법 개정을 연기하자는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상호=앞서 밝힌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법의 손질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관대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급자는 가능한 한 기득권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재직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해 20년 정도의 장기계획으로 개정을 해나가면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리|이상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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