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연가투쟁 교사 징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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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법노조 작성일06-11-21 08:19 조회7,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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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법' 1심 깨…22일 전교조 투쟁에 영향줄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22일 연가(年暇ㆍ연차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전교조의 조합활동권과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연가 사용은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허한 교육 당국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당시 김용균 부장판사ㆍ현 의정부지법원장)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7회에 걸쳐 무단 결근ㆍ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 교사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ㆍ김모씨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올해 7월 초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및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무시한 채 무단 결근 또는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교원이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신청에 의해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연가권 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집단 연가사태에 대해 교육부 당국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들의 무단 결근 또는 조퇴가 정당화되거나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령 불복종과 관련해서도 "비록 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 등 명백히 위법ㆍ부당하지 않은 한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다. 집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한 명령은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교원에게 발해진 정당한 직무명령이고, 명령에 명백한 위법ㆍ부당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주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 처분한 것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연가 이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연가권을 행사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은 조합활동권,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법행위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들은 항소심 패소 후 상고해 현재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22일 연가(年暇ㆍ연차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전교조의 조합활동권과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연가 사용은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허한 교육 당국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특별7부(당시 김용균 부장판사ㆍ현 의정부지법원장)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7회에 걸쳐 무단 결근ㆍ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 교사대회' 등 각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모ㆍ김모씨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올해 7월 초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및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무시한 채 무단 결근 또는 조퇴를 하고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교원이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신청에 의해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연가권 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집단 연가사태에 대해 교육부 당국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들의 무단 결근 또는 조퇴가 정당화되거나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령 불복종과 관련해서도 "비록 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 등 명백히 위법ㆍ부당하지 않은 한 따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다. 집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한 명령은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교원에게 발해진 정당한 직무명령이고, 명령에 명백한 위법ㆍ부당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주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 처분한 것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연가 이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연가권을 행사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은 조합활동권,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법행위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들은 항소심 패소 후 상고해 현재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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