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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7명, 중징계 의결 요구(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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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공 작성일07-01-04 09:22 조회3,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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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청사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공무원노조 간부 7명에 대해
전남도에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배제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는 
시청앞 청사앞 광장에서 
3개월 이상 천막농성을 벌여온 
공무원노조 간부 7명에 대해 
불법행위 금지 위반과 직무명령 불이행 등으로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공무원노조 간부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따른 대시민 사과와
합법노조 전환 등의 사안을 놓고 
최종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양측간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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