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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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부상조 작성일06-11-09 02:21 조회3,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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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공무원연금개악법저지, 정년평등화 노동기본법 쟁취를 위한 건국이래 사상초유의 대정부교섭의 절체절명의 기회를 두고, 대정부교섭을 위한 교섭위원선정(배정)때문에 표류하며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산하 최대의 조직인 공노총에서 주도하고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 열린마당-자유게시판 7807호(제목: 역사적 대정부교섭에 즈음하여) 열람하여 교섭을 촉구하는 리플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홈페이지 주소
http://www.gnch.or.kr
건국이래 사상초유의 대정부 교섭에 즈음하여,
아직도 정부에서 제시하고있는 10명의 교섭위원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며 안타
깝고 애석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절박한 시기에 직면하여 박성철위원장님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물론 노조설립을 정식으로 마친 10개의 등록단체중에는 조합원 수 가 33명인곳도 있
습니다. 공노총 조합원 9,000명도 교섭위원 1명, 조합수 33명도 1명 말도 않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고, 교섭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들 어찌합니까? 공무원노조법에 조합원 수 의 비율에 따라 교섭위원을 배정한
다는 구체적 세분화된 조항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현행법(실정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이번 만큼은 억울해도 현행법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교섭
을 하고 추후 정부와 협의하여 교섭위원 배정에 대한 시행령을 재,개정하면 되지 않
습니까?
절대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절대로 조합원 수 가 많다는 기득권의 확
보의 주장만 하다가 끝내 건국이래 사상초유 대정부 교섭이 파행으로 가는 소탐대실
의 과오을 범해서는 절대 않됩니다.
대정부 교섭안(案)만 합의하면 누가 교섭위원을 나선들 그게 뭐 그래 대단한 문제
가 됩니까? 백지장도 맏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조합원 수 가 많은 우리 단체에서 교
섭하여 공무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쟁취했다는 공과를 독점 과시 해야겠다는 경직된
마음을 버려야할 때입니다. 꿩잡는게 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최대이슈인 정년평등화는 공노총의 지금까지 노력의 열매였다는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 모두가 다 아는 진실입니다. 공노총은 좀더 어연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고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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