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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기강 엉망 ‘회식문화’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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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간투데이 작성일13-06-27 09:44 조회1,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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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말이 아니다. 특히 음주후 성추행 등 성관련 사고가 잦다. 공무원들이 회식자리에서, 또는 회식후 귀가 길에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말썽이 되고 있다. 술에 취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혼미해져 일어난 사건들이다.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을 들며 가볍게 목을 축이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차원에서도 좋다. 다만 지나친 음주가 문제다. 최근에 보도된 수도권근무 공무원들의 성추행 사례를 보자.

# 경기도 북부청사 소속 5급 사무관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자 내부감찰을 벌여 문제의 사무관을 산하사업소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 경기도 북부사업단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이 술에 취해 저녁 늦은 시간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다 승객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 고양시 현직 구청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직위해제 됐다.


# 의정부시청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40대 여성 노숙자를 성폭행했다가 입건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됐다.


# 동두천시 6급 공무원은 지난 6월초 남자 대학생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등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켜 대기발령 조치됐다.


# 양주시 5급 사무관은 최근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30대 여성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대기발령 됐다.


사례로 든 사건의 발단은 술자리였거나 회식이 끝난 후 취중에 발생한 일 들이다. 피의자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 했고 피해자격인 여직원도‘술에 취해 추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올 정도로 기강이 엉망이라고 들린다. 오죽 했으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 “향락에 젖어 고삐 풀린 성추행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라”고 요구 했겠는가?


공직자들의 품위유지 및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사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특히 성범죄는 박 근혜 정부가 척결하겠다는 4대악 중 하나다. 새 정부의 첨병인 일선공무원들이 지휘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요즘 발생하는 성범죄는 나이가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사건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행실을 조심하는 수 밖에는 예방이 없다 할 것이다.


공직사회도 이번기회에 회식문화를 바꿔야 한다. 회식 때 금주령이 나오거나 당분간 회식을 자재하라는 엉뚱한 지시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웃기는 지시가 나오지 않도록 각자 늘 깨어 조심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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