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노조 "근무평정 취지 맞게 실시" 촉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충남도청노조 "근무평정 취지 맞게 실시"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시스 작성일13-06-25 11:32 조회1,834회 댓글0건

본문

충남도청 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근무평정을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도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4급 20명, 5급 62명에 대해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것과 관련 "후순위자를 승진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교육의 취지는 좋았으나 도청내 간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도 아니고 일부 직렬, 즉 승진배수 범위안에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시했다"며 "역량강화 교육이 단순히 근무평정 서열을 무시하는 명분을 만들어 후순위자를 승진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은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동법 제4항의 규정은 5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충청남도 인사규칙 제24조의 2항 다면평가는 승진, 성과상여금지급, 특별승진, 개방형 직위충원, 보직관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충남에만 유일하게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충남도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도 인사관리는 그동안 문제점이 많아 대부분 폐지한 다면평가제도를 참고자료 활용하기 위해 평가서를 만들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규정에서 명시하지도 않은 역량개발을 각종 인사관리(승진 포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승진서열을 파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결과를 승진에 반영하지 말고 근무평정시 반영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승진대상자로 한정하지 말고 전 직원에 대해 실시 ▲도 인사규칙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불 부합한 것은 찾아서 충남도 특성에 맞도록 개정 등을 요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상단으로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537-100)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