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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보충교섭 없이는 단체협약 시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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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06 04:44 조회1,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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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위원장 정의용)이 "보충교섭 없이는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단체협약 시정을 강요한다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다른 공무원노조들과 연대해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5일 공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노총 간부들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2009년 3월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등 공무원노조들과 행정안전부가 맺은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214개 조항이 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조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듬해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행정안전부)가 당사자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또 다른 정부부처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기한 상태에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사실상 법률적 실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노동부가 관련 조항 삭제를 지금까지도 강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행안부에 보충교섭 등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은 바로 정부"라며 "시정명령 강행 요구는 공무원노조들에 대한 탄압이자 말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한편 행안부에 보충교섭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충교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출석요구나 벌금 부과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을 강요할 경우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노동부는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단체협약마저도 정부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조항의 삭제만을 강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보충교섭 등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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