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무실 철거 적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원 작성일07-01-15 04:40 조회3,73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원 '전공노 사무실 철거 적법'
춘천지법 행정부는 전국공무원 노조 원주시지부가 "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사무실은 행정재산으로서 지자체의 사무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원주시가 전공노 사무실 이전을 촉구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철거와 이전을 요구한 원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원주시지부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불법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을 일체 불허한다'는 행정대집행 지침에 맞서 소송을 벌인 끝에 결국 패소해 사무실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전국공무원 노조 원주시지부가 "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사무실은 행정재산으로서 지자체의 사무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원주시가 전공노 사무실 이전을 촉구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철거와 이전을 요구한 원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원주시지부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불법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을 일체 불허한다'는 행정대집행 지침에 맞서 소송을 벌인 끝에 결국 패소해 사무실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