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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광고 거부해도 구독거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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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작성일07-02-06 01:20 조회3,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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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창한)이 <한겨레>가 현대자동차 회사를 비판하는 광고를 거부했다며 구독중단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교선실은 9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헤드라인뉴스와 <금속노조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한겨레>가 지난 해 삼성ㆍ포스코 비판광고 거부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차에 대한 비판 광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9일부터 <한겨레>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보수언론의 집중적인 비난에 대항하기 위해 의견광고를 연속으로 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형숙 <금속노조신문> 편집국장은 이날 오후 3시 <한겨레>에 "노사합의를 깬 것은 현대자동차 회사입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금속노조는 "전화통화로 광고 요청을 받은 광고국 부장은 '오늘 말고 하루만 미뤄주면 안 되겠냐'며 '이후에는 계속 광고를 실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편집국장이 "왜 오늘은 안 되는 거냐?"고 묻자 그는 휴가라며 다른 담당자에게 넘겼다는 것.

정 편집국장은 <한겨레>에 이메일로 광고를 접수했고, 그 뒤 <한겨레> 광고국 부장은 "금속노조에서 낸 의견광고 제목은 일방 주장이며, 소제목인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에 대한 탄압입니다'라는 내용은 비약된 것"이라며 의견광고를 거부했다는 것.

그런데 이날 <한겨레> 17면에는 현대기아차그룹인 모비스의 칼라 전면광고가 실렸다.

금속노조측은 "<한겨레>는 지난 해 7월 27일에도 금속노조가 포항건설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내기로 했던 의견광고에 '삼성'이라는 두 글자를 빼지 않으면 광고를 싣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한겨레> 구독을 중단하고, 산하 지회와 조합원들에 대한 구독중단 운동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 광고국 부장은 "현대차 사태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면서 "금속노조는 현대차에 있어 3자이기에, 3자가 일방적으로 사측을 비방하는 광고는 맞지 않기에 직권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산업연맹 소속이던 현대차노조는 지난 해 6월 산별전환 찬반투표를 실시해 금속노조 가입을 가결했다. 현대차노조 등이 참여해 금속노조는 지난 해 12월 '산별 완성 대의원대회'를 벌였고 규약규정도 변경했다. 금속연맹은 지난 해 12월 27일 '해산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며, 산별 금속노조는 오는 2월 새 임원 선거를 치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한겨레> 광고국 관계자가 현대차에 있어 금속노조는 제3자라고 했는데, 지난해 현대차노조는 산별전환을 가결했고 절차도 거의 마쳤기에 금속노조 소속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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