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쌀 멋대로 나눠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완도해경 쌀 멋대로 나눠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참참 작성일07-02-05 01:47 조회3,899회 댓글0건

본문

완도해경,주민들 한테 거둔 쌀 멋대로 나눠줘 말썽
모 단체에 수백만원짜리 운동기구도 요구 했다는 것,

  2007-02-01 23:21:13 박광해 기자   


완도해경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민과 업체,관공서 등으로부터
받아들인 쌀과 상품권 등을 마음대로 나눠주고 모 단체에 수백만원짜리
운동기구를 구입해 줄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들어나 말썽이 일고 있다,

1170375470_1.jpg


완도해경은 지난해 9월14일 개최한 해경 신청사 준공식 때 보낸
초청장에 화환이나 화분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단 우리농촌
쌀을 불우이웃 돕기 위해 접수합니다 라는 별지를 첨부해 관공서,
기관단체 어민 77명으로부터 20Kg들이 쌀 192포대를 받아 들였다,

이밖에 농협상품권과 김 라면 등도 접수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사양 하겠다는 화환과 화분 32개가 들어와
진열 되기도 했었다,

1170375470_2.jpg


완도해경은 준공식때 접수된 192포대의 쌀과 김,라면,과일,양말,
식용유,상품권 등을 9월23일부터 30일 사이에 완도 평강의 집,
청해요양원, 해남 희망원,정신요양원,불우가정 등에 전달하고
일부의 쌀은 완도군에서 불우이웃에 전달하도록 했다,

모 단체 관계자는 완도해경이 신축된 시설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며 구입해 줄것을 요구해 수백만원짜리 운동기구를
구입해 줬다고 밝혀 상부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완도해경이 매년 개최하는 체육대회와 등산대회에도 어업인과
어촌계장 등이 찾아가야 하는 등 참여정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여론도 일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완도해경 한 간부는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동기구를 구입 했고
체육행사와 등산대회 때 어업인 등이 찾아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 모씨와 김 모씨는 완도해경이 보낸 초청장 내 별지에 화환이나
화분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단 우리 농촌쌀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접수 합니다 라는 내용이 쌀을 가져오라는 느낌이 었다고 말했다,

ㅡ기부금품을 모집할려면 최소한 다음사항은 지켰어야 할것으로 본다ㅡ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1>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자는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1>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2>기부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등 <1>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2>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
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해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해야 한다,

제15조<벌칙><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 한자,
-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 한자,
- 등록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자 등 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