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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법률 조속히 처리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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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2-11-08 03:18 조회1,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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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통합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무원 직종개편이 정부의 입법 발의로 그 첫 단추를 끼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가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된다.

공무원 직종개편의 주요내용은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 간소화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하여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동안 공무원노총은 2006년부터 정부에 공무원 직종개편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공무원노총을 포함한 정부, 학계, 노조로 구성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특히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노총 소속 위원은 지난 1년간 공무원 직종개편이 전체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금년 내 공무원직종개편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되도록 적극 투쟁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은 직종간의 갈등 해소 및 공직사회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며,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직경쟁력을 높일 것이고, 이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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