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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 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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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청 작성일07-02-05 10:21 조회3,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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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3개월간 명예훼손·불법선거운동·범죄 모의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악플(악의적인 댓글) ▲사이버 폭력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전자상거래 사기 ▲도박·음란사이트 운영 ▲스팸발송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범죄모의 등이다.


 


경찰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사업자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관련 범죄는 7만545건으로 사기가 37.8%로 가장 많았고 ▲해킹·바이러스 유포(22.7%) ▲명예훼손 및 비방 등 사이버 폭력(13.4%) ▲불법사이트 운영(10.4%) 등 순이었다.


 


특히 ‘악플’ 등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은 ▲2004년 1천850명 ▲2005년 3천509명 ▲2006년 3천95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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