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쌀 멋대로 나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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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참 작성일07-02-05 01:47 조회3,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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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주민들 한테 거둔 쌀 멋대로 나눠줘 말썽 | |||
모 단체에 수백만원짜리 운동기구도 요구 했다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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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민과 업체,관공서 등으로부터 받아들인 쌀과 상품권 등을 마음대로 나눠주고 모 단체에 수백만원짜리 운동기구를 구입해 줄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들어나 말썽이 일고 있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9월14일 개최한 해경 신청사 준공식 때 보낸 초청장에 화환이나 화분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단 우리농촌 쌀을 불우이웃 돕기 위해 접수합니다 라는 별지를 첨부해 관공서, 기관단체 어민 77명으로부터 20Kg들이 쌀 192포대를 받아 들였다, 이밖에 농협상품권과 김 라면 등도 접수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사양 하겠다는 화환과 화분 32개가 들어와 진열 되기도 했었다, 완도해경은 준공식때 접수된 192포대의 쌀과 김,라면,과일,양말, 식용유,상품권 등을 9월23일부터 30일 사이에 완도 평강의 집, 청해요양원, 해남 희망원,정신요양원,불우가정 등에 전달하고 일부의 쌀은 완도군에서 불우이웃에 전달하도록 했다, 모 단체 관계자는 완도해경이 신축된 시설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며 구입해 줄것을 요구해 수백만원짜리 운동기구를 구입해 줬다고 밝혀 상부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완도해경이 매년 개최하는 체육대회와 등산대회에도 어업인과 어촌계장 등이 찾아가야 하는 등 참여정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여론도 일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완도해경 한 간부는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동기구를 구입 했고 체육행사와 등산대회 때 어업인 등이 찾아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 모씨와 김 모씨는 완도해경이 보낸 초청장 내 별지에 화환이나 화분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단 우리 농촌쌀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접수 합니다 라는 내용이 쌀을 가져오라는 느낌이 었다고 말했다, ㅡ기부금품을 모집할려면 최소한 다음사항은 지켰어야 할것으로 본다ㅡ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1>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자는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1>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2>기부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등 <1>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2>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 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해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해야 한다, 제15조<벌칙><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 한자, -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 한자, - 등록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자 등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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