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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중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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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익우선 작성일07-02-02 10:27 조회3,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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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기본방침은 이미 확정됐지만 지난달 31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및 빛고을사랑운동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불법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지난 2000년 시행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다. 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폭력 시위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 공익을 해치고 민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불법·폭력시위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난 2005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1천36건의 집회 및 시위를 불법·폭력으로 간주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3천190억원이라는 계산까지 나왔다. 설사 모두 합법적이라 해도 6조9천671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불법·폭력시위는 국가나 지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된다. 특히 광주는 민주와 인권의 도시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까지 과격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격 이미지가 각인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다. 경찰청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보조금 지원 중단 단체를 가려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자칫 건전한 시민운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단체에 대해선 소명 기회를 주고 공개적인 심의과정 등을 거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근본 취지는 불법시위 근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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