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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과 공무원노조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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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향신문 작성일07-03-07 08:50 조회3,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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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자 6급 이하 인사를 놓고 화순군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화순군은 5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조목조목 따진 공개질의서를 노동조합 측에 전달했다.

군은 질의서를 통해 합당한 조치 및 답변이 없을 때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이 노동조합에 보낸 공개질의서에는 “화순군수의 명예를 훼손한데다 성명서 내용에 화순군수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극도의 모욕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군은 질의서를 통해 “성명서에 게재됐던 ‘공조직을 극도로 편 가르기 한 인사폭거’, ‘인사원칙 관행을 무시한 인사’, ‘공조직을 사조직으로 착각하고 특정인물을 발탁하기 위한 인사’, ‘왕초보 화순군수는 전 공직자 앞에 석고대죄 하라!’ 는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일자 인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조직을 사조직으로 착각하고 특정 인물을 발탁하기 위한 인사라고 비난했었다.

노동조합은 또 노동조합 핵심간부를 원거리 면으로 내쫒음으로써 공노조를 완전히 와해 내지는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인사발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해 주민소환제 실시 등 대대적인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여기 화순군의 공개질의서 및 화순군공무원 노동조합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공개 질의서

화순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2007.3.1일 화순군 3월 2일자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성명서를 게시하고 각종 언론사 및 방송사 등에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케 함으로써 화순군수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고, 또한 성명서 내용에 화순군수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극도의 모욕감을 안겨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니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2007. 3. 5일 18:00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시간까지 답변 등 합당한 조치가 없을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화순군 노동조합의 2007. 3. 2일자 성명서의 내용 중
①“노동조합을 완전히 말살하고 공조직을 극도로 편 가르기 한 인사폭거다”라는 근거 제시
②인사원칙과 기준,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인사라는 근거 제시
③직원을 정치적으로 재단하여 읍면으로 내쫒았다는 근거 제시
④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는 인사라는 근거 제시
⑤공조직을 사조직으로 착각하고 특정인물을 발탁하기 위해 인사내용을 수차례 수정했다는 근거제시
⑥근무환경과 인사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는 근거제시
⑦“왕초보 화순군수는...전 공직자 앞에 석고대죄 하라”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
⑧공노조를 완전히 와해 내지는 무력화 하고 말살기도 하였다는 근거제시

2. 인사발령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핵심 간부를 인사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규 제시

3. 금번 인사를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항이 부당 노동행위인지 근거제시

4. 그 동안 소외받고 있던 공무원이 금번 인사발령에서 승진 내지 희망부서에 와서 근무하게 된 노조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제시

5. 2006년 7월 1일 이전 인사발령시에는 일부 노동조합원들의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 답변제시

6. 화순군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제한 규정(법률제7380호)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며 6급 담당(계장)들이 임원(간부)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유 및 근거제시

7.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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