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능,불성실한 공무원'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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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정감시단 작성일07-02-16 09:00 조회3,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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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지난 12일 정기인사에서 새로 마련한 공무원 평가 시스템에 따라 4급과 5급 간부 2명을 퇴출시켰다. 이 간부들은 공로연수와 사퇴 형식으로 그만뒀지만, 사실상 퇴출로 알려졌다. 군은 앞으로 불성실한 공무원은 1년여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퇴직까지 유도할 방침이다. 조형래 군수는 “무사안일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을 한 것에 책임을 물었다”며 “‘인사가 만사다’는 생각에 따라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군은 다음달부터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공무원’을 업무 보조반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부적격자의 기준은 △업무 능력 부족 △업무에 게으르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경우 △음주 등의 사유로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 △업무시간 중 사적 용무로 자리 비우는 직원 △감찰에 적발된 공직자 등 6가지다. 군은 부적격자라 분류되면 교통량 조사와 쓰레기 치우기 등 일용직에 배치한 뒤, 석달마다 과제를 주고 개선의 여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등 방법으로 퇴출할 방침이다.
공직사회에선 “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와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엇갈리고 있다. 박창균 전국공무원노조 곡성군지부장은 “직위박탈은 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선거 정실(인사)로 흐르거나 입바른 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그런쪽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전공노 광주·전남지부 한 간부는 “솔직히 툭하면 병가를 내거나 일보다 술을 좋아하면서도 줄서기에 능한 사람들이 있다”며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이 지난달 불성실한 공무원을 ‘시정자문단’에 임명하고 6개월 뒤 평가를 거쳐 일반직에 복귀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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