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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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데이 작성일07-04-04 09:08 조회3,2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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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파업 참가 공무원에게 내려진 승진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던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원 6명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울산시장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군·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내린 인사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면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 또는 정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할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시.군.구청장의 사무집행이 재량권을 넘어서는 경우도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울산 북구청장이 행한 승진처분은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법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며 "따라서 울산시장이 내린 승진처분 취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청장은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직원 6명에 대해 울산시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승진시켰으며, 이에 대해 울산시가 승진임용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동욱기자 sdw7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던 울산광역시 북구청 직원 6명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울산시장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군·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내린 인사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면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 또는 정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할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시.군.구청장의 사무집행이 재량권을 넘어서는 경우도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울산 북구청장이 행한 승진처분은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법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며 "따라서 울산시장이 내린 승진처분 취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청장은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직원 6명에 대해 울산시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승진시켰으며, 이에 대해 울산시가 승진임용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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