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무원들도 합법노조를 선택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목포시 작성일07-03-28 09:12 조회3,74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노동조합 설립신고 여부 결정 조합원 총투표 투·개표 결과 공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 표 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득 표 수 득표율 노동조합 설립신고 여부 결정 조합원 총투표 773 587 (75.94%) 법내노조 490 83.48% 법외노조 92 15.67% 무 효 5 0.85% 2007년 3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선거관리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