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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무원들도 합법노조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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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포시 작성일07-03-28 09:12 조회3,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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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 여부 결정

조합원 총투표 투·개표 결과 공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 표 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득 표 수


득표율


노동조합

설립신고

여부 결정

 조합원

총투표


773


587

(75.94%)


법내노조


490


83.48%


법외노조


92


15.67%


무    효


5


0.85%




2007년 3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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