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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주장한 검찰공무원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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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의 소신은? 작성일07-04-04 05:09 조회5,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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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주장 검찰 공무원 해임은 부당" icon_html.gif




[뉴시스] 2007년 04월 04일(수) 오전 11:1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검찰 내부 통신망에 노조 결성을 주장하고 인사 비리 문제를 거론했다 해임된 검찰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검찰서기로 일하다 해임된 장모씨가 "부당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의 행위는 범죄수사를 주 업무로 하고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글이 대외적으로 공표돼 검찰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글을 게시한 검찰 내부통신망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있자 않은 점, 검찰직원들이 자류옵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점, 검찰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충정에서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4월부터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일반직의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공무원 노조 설립을 주장하다 같은 해 6월 해임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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