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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읍 관용차 사고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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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2-09-08 18:53 조회4,07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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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결과 8월 중순 완공노 누리집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내용은 '음주운전' 여부를 제외하면 큰 줄기에서 사실로 판명됨.

사고는 작년 11월 일상 근무 시간 이후에 났고 차량이 전파되는 큰 사고. 차량번호까지 파악되었으나 군청은 차량관리책임자(운전자) 정보공개 거부.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음주운전 가능성 역시 전면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교통경찰이 출동했을 것이고 경찰과 보험사 그리고 노화읍사무소에 사건 관련 기록이 존재해야 함.


2019년 7월 1일 매입한 GM 쉐보레 볼트 EV 중형 전기차. 2년 3개월만에 폐차.


운전한 공무원이 일으킨 사고라면 4100여만원 공공재산 손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 피해자라면 상관 없고.


그런데 왜 행정기록에 사고차량 등록말소증이 없다는 것인지?






댓글목록

난감하네님의 댓글

난감하네 작성일

이것 참 난감하네

큰줄기님의 댓글

큰줄기 작성일

큰줄기=사고폐차 는 있었다(o)
기타 다른 소문은 억측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던데요.

그리고 인명피해 등이 없으면 경찰조사없이 보험(자차)처리만 해도 될 걸요.

대법원님의 댓글

대법원 작성일

공무원이 공무상 관용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판례에 보니 이런 사항이 있네요..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관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게님이 말한 4100여만원의 공공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상 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역시 없구요..그러기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을뿐 재산 손실에 대한 처분요구는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게님의 댓글

지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최근 몇 개월 사이 완공노 홈피에 글이나 댓글을 달 때마다 허용되지 않은 단어나 영어가 쓰이는 경우 등록 불가라는 취지의 팝업창이 자주 뜨더군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금지어를 많이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욕설이나 비하어가 없는 데도 글/댓글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관리자 분들이 그런 점은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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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님의 의견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아직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나는 이기냐 지느냐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으려 애쓰지만 내 기사는 공개되는 순간 승패에 따른 판단의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 해석에 대해 변론/별론을 다는 것은 대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무원 교통 사고를 둘러싼 많은 판단 중에 대법원 님의 논거는 많은 부분을 해소하지만 전부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론하신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님의 논거를 그대로 수용해도 실은 무리 없지요. 그 쟁점에 대해서는.
내가 쓰는 대다수 기사는 실은 공무 집행에서 기록의 진실함을 따지는 것이니까요.
완도군 공무 집행 과정에서 그 진실함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기자의 확증편향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히 궁금하면 내가 페이스북에 최근 잡설을 올린 게 있으니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일독을 권합니다. 물론 장삼이사의 법리 해석이지만요.

알코홀릭님의 댓글

알코홀릭 작성일

술묵고 운전하다 그랬으먼 말이 달라지지요. 설마 그랬을리는 없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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