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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운영이야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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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석우 작성일07-05-29 03:12 조회3,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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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이땅의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조직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일반 조합원으로 돌아온 한석우 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뻔뻔하게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사안들에 대하여 동지들에게 시리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늘의 이야기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1기 2기를 거치면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은 많은 동지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맡아도 맡아야하는 부분이라 3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희생자구제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1, 2기를 거치면서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자연스럽게 2년 연속 위원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내, 법외 문제로 모두가 고민하든 4월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위원 교체 의견이 있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체하기로 하고 총7명(중집위 3명, 중앙위원 2명, 대의원 2명) 중 중집위 2명 중앙위원 2명을 교체하고 대의원 2명은 중간에 사고로 교체된 관계로 유지토록 하는 과정에 저가 희생자구제심사위원을 다 바꾸면 나도 할 수 없다 사퇴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였고 중집위 결정은 임원회의에서 부위원장 1명을 결정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2007년 1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서 저가 참석하여 임시의장을 맡아 심의를 마치고 2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심의를 논의하는 과정에 전북본부장이 부위원장의 희생자구제심사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번 중집위에서 임원회의에서 추천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중집위에서 저 스스로 사퇴를 이야기 했지만 많은 위원들이 연속성을 이야기 했고 임원회의도 개최되지 않아 1차 심사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임원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였음을 설명하였고 만약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1차와 2차 모두 7명의 희생자구제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만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개최되었고 심의를 마쳤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초대 위원장 차봉천 위원장의 희생자구제비의 지급에 있어서 2006년 심사위에서 본인은 연금을 신청하였지만 일시금으로 결정을 하였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연금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 2차 심사위원에 자격에 문제가 았다면 당연히 1차와 2차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를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모두가 그 저의를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지들 누구를 탓하는 것이 결코아닙니다 나와 이념과 신념이 다르다 하여도 우리가 지킬것은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2006년 회계에 대한 결산과 감사도 없이 대의원대회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내일은 "임원회의"에 대하여 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에서   한석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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