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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공무원 성과금이 9급 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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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07-06-08 11:43 조회3,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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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지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30여 년 된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이 말단 9급 공무원 보다 수십만 원 적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문식 의원(한.고양3)은 7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성과금 제도를 지방의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을 만들고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침은 성과상여금을 각 직급별 기준액을 근거로 'S등급'에서 '지급제외'까지 4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5급(기준액 249만원) 공무원들은 S등급의 경우 431만원, A등급 287만원, B등급 167만을 받는다.


9급과 10급(기준액 124만원)은 S등급 215만원, A등급 143만원, B등급 83만원을 수령한다.


그러나 최근 이런 기준으로 상여금이 지급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시.군에서 25년~30년 공직생활을 한 5급 과장이 B등급을 받게 되면 S등급인 9급이나 10급 공무원 보다 무려 48만 원이나 적게 받는 등 모순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경우 5급 간부공무원 25명의 무려 50%인 12명이 9급 S등급과 7, 8급 A등급 이상 260명 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중앙정부는 5급과 6급 공무원들이 많고 7급이하 직원이 적은데 비해 시.군은 7급 이하 직원이 많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발생한 문제"이라며 "과장들이 상당수 부하직원 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 어떻게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가 기관별, 직급별 기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과 지자체간 직급별 일반직 현황을 보면 행자부는 5급 공무원이 48%나 되지만 도는 20%, 시.군은 6%에 불과하다.


반면 7급 이하는 행자부가 11%에 불과하지만 도가 43%, 시.군은 70%에 이른다.


유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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