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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께 사죄…초과수당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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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 작성일07-05-30 01:37 조회3,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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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께 사죄…초과수당 반납” >

서울 성북·영등포·서대문구청 등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편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타가는 사실 이 드러나자, 성북구는 29일 “구민 여러분께 사죄한다”며 “지난 3월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뒤 2달 동안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가운데 과장급은 전액을, 6급 이하 직원은 절반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간부는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대상이 아니다. 

직원들은 또 오는 31일 구청에서 ‘시간외 근무’를 준수하는 ‘자정결의대회’를 갖기로했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 스스로가 정직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철폐하고 바로잡기 위한 통렬한 자정의 노력의 일환으로수당 반납 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북구는 앞으로 초과수당 부당청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로수당을 청구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엄중문책하는 한편 허위청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장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구는 또 현재 본관청사 1곳에만 설치돼 있는 지문인식기를 임대청사 등 별관 3곳에도 별도로 설치해 부당 청구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편법 초과근무수당 수령사실이 알려진 영등포구청도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서대문구청도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희동 서대문구지부장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일부 공무원들의 관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오후 6~8시 사이의 근무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관련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도덕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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