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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 동료가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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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갱남도 작성일07-06-12 08:43 조회3,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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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동료 직원 60% 이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퇴출대상으로 분류된다.

경남도 조직·인사혁신추진단은 11일 무능·태만 퇴출자 선정기준과 발탁인사 확대, 전보 보직 순환주기 연장, 격무부서 직위공모 실시 등의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는 우선 전직원(소방·계약직 제외) 가운데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에 1개 항목 이상 해당되거나 5급 이하 중·하위직은 공직수행 평가 60점 미만과 실·과별 인원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부적합한 사람’으로 낙점하면 부적격자 선정위로 넘기기로 했다.

부적격자 판정기준에는 무단결근과 지각, 지도력과 통솔력 부족, 상습 폭언·폭행, 근무시간 중 상습 인터넷 게임·오락·주식거래 등 근무 불성실·태만·불친절 공무원과 비위 관련 또는 사생활 문란자, 기타 보안자료 유출이나 부당 이권개입, 상습 음주, 업무수행이 불가할 정도의 질환자 등 11개 항목이 포함된다.

‘함께 근무하기 싫은 직원’은 5급 이하에만 적용하되 직원 전원이 비공개로 1명 이상을 써내기로 했다.

부적격자로 1차 분류된 개인에게는 1차 소명기회를 주고 이 자료에 따라 감사관실에서 진단·검증 절차를 거쳐 도 공직 부적격자 선정위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적격자로 확정되면 1단계로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 과제 부여, 2단계로는 업무성취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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