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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각서 받은 김진억 군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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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부발 작성일07-06-07 09:00 조회3,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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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각서 받은 김진억 군수 징역 5년 구형

전주지검 형사3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9일 하수처리장 공사를 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억(67)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제2형사부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스로 뇌물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면 뇌물을 약속한 각서를 받을 이유도 없다”며 “하수처리장 공사를 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김 군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음모론을 주장하지만 설사 음모라고 해도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하고 정황상 음모론이라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작은 잘못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데 선처를 해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9월 21일께 업자 권모씨에게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발주를 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제 8호 법정에서 열린다.

/ 소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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