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신문 왜곡보도의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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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일도 작성일07-06-20 02:07 조회4,25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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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5일자 완도신문 8면에는 "누가 테레비라도 좀 고쳐줘"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금일 월송리 최납심 할머니의 딱한 사연을 게재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러나 금일읍 주민생활지원담당의 해명을 보면 할머니는 신문에 보도된 집에서 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좀 더 단장된 집에서 살고 있으며, 다만 화장실은 금일읍에서 150만원 지원한다 해도 추가부담능력이 안돼 현재에도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기관에서 주5회 가정봉사원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기사화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과연 기자의 눈에는 사진촬영할때 나란히 있는 집은 보이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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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도님의 댓글
평일도 작성일
위의 기사는 악의적 왜곡보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이 보도로 금일읍사무소및 개인은 어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후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바람.
중재신청을 할 경우 보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늦어도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