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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최저 임금보다 낮아"... 거리로 나선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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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작성일22-11-30 11:35 조회1,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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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9일 "청년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공노·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이날 오후 3시쯤부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을 순서대로 지나는 행진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조합원 1000여명을 포함해 2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공무원 실질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정부예산안을 적용하면 내년 9급 청년 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삭감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1조3000억원으로 본예산 607조7000억원의 6.8%를 차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30일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7%대로 요구해왔다.
2023년 정부안을 적용하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월 기준 세전 171만5171원이다. 이에 더해 올해 기준 직급보조비 15만500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월 평균 초과근무수당 9만2000원을 합치면 세전 210만2171원이 된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세전 210만580원이다.
공무원노조는 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는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만 60세로 조정해 정년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한다.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금가입연령이 연금수급개시연령보다 낮은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저임금과 소득공백 해소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다음달 1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집회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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