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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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01 09:41 조회3,2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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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서 3년으로 앞으로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또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도 상임위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적용해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문화재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 공고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고, 문화재청장은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 공무원 휴직 3년으로 확대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14개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도 상임위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적용해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높이고, 소청심사위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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