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공무원 실제 전달 가능성도 수사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이성윤 부장검사)는 6일 관청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를 채택하도록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진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전북 진안군청이 발주한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 작년 12월 공모씨로부터 공씨 회사의 인조 잔디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또 김모씨와 공모해 금년 5월 중순 전주시 인후동 전주역 앞에서 공씨로부터 군산 시청이 발주하는 군산야구장 공사에 공씨 회사의 인조 잔디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또다른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씨가 공씨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를 실제로 시.군청 공무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진씨가 학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관련 학교 담당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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