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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청구 대리서명 의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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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폄 작성일07-08-03 10:08 조회3,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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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대상-소환추진측 서명부 놓고 공방 가열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광역 화장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공개를 놓고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측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환대상인 하남시장이 서명부에 대해 '무더기 대리서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남시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일인에 의한 무더기 대리서명이 발견되는 등 서명부(3만2천749명)의 3분의2 정도(2만530명)가 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내역별로는 서명요청권자의 서명 대리기재 1만4천665명, 개별 서명 대리기재 5천684명, 주소 기재누락 64명, 서명누락 및 중복 117명 등이라고 김 시장은 설명했다.

   시장 소환청구에 필요한 서명자수가 1만5천759명(투표권자의 15%) 이상이기 때문에 김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된다.

   김 시장은 이밖에 주민소환이 아닌 광역화장장 반대서명 요구, 길거리에서 고교생 대상 서명, 반장을 통한 강압적인 서명, 아파트 방송을 이용한 서명요청 등 불법적 서명행위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서명부 사문서 위조와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간과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중앙선관위가 나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주민소환추진위측은 공개 사과하고 악의적 행위를 중단하는 한편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개토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김 시장이 관련법에 따른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주민소환청구를 주관적으로 해석해 부정하는 것은 시민을 다시한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김 시장이 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주민소환 서명부 자료를 유출한데 대해 김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오늘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추진위측은 하남시선관위가 김 시장에게 서명부 사본을 공개하자 지난달 말-지난 1일 하남시선관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명부 심사.확인작업 중인 하남시선관위는 소환추진위와 소환대상자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됐으며 소환투표안 발의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달 23일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행정 등을 들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으며 김 시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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