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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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공공장인 작성일08-01-14 11:54 조회3,8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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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근거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저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권이 있으나, 재량권 한계는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에 의한 재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자를 재 모집 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송화(華甲紀念論文集)교수님께서는 “위원회의 설치목적(존재이유)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증대라고 하는 경향에 대응하여 행정분야에 국민을 직접 차가시킴으로써(행정의 민주화)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중립)의 확보, 이해의 조정, 각종 행정의 통합 조정한데 있고, 이러한 요청은 행정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현대국가의 행정에 내재하는 고유한 요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면 수산조정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심사 권한이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확정된 것이 없다면 완도군 합의제행정기구인 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와 행정기관의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낙인 교수님께서는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고, 유죄판결이란 실형선고판결로서 형면제, 집행유예판결, 선고유예판결 등을 포함하고(면소판결은 제외),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적 처분과 행정상 불이익에도 적용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을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고문이나 목욕적인 언행을 할 수 없고, 범죄에 확증이 없을 때,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따라 재판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때에는 형사재제가 가해지고,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없는 것으로, 군수, 공무원, 특정인(자연인, 법인)의 어떠한 불법행위가 확정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지방의원께서는 잘못간 사업이다, 특정인을 우대하여 특혜를 주었다, 사업이 실패했다.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식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 헌법재판소 2002. 1. 31. 2001헌바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4. 행정처분(행정행위) 위반 기준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를 보면 신청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후에 보조사업자가 영업의 이익(고가의 가격으로 판매처 미확보 등)과 관련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것이 당초 행정행위(선정)의 위법 부당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령과 2002년 한국법제연구원, 오준근 법학박사님은 보조금급여에 있어 기업가가 해당사업에 일정부분 자기투자를 하도록 함은, 그가 재정적 위험을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실패의 경우 스스로도 손해를 입을 것임을 분명히 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을 보장한다는 취지이고, 사후통제(일정한 기간동안 재산처분 제한)를 통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결론적으로 의정활동은 집행기관이 위법을 전제가 아닌 적법하게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근거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저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권이 있으나, 재량권 한계는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에 의한 재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자를 재 모집 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송화(華甲紀念論文集)교수님께서는 “위원회의 설치목적(존재이유)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증대라고 하는 경향에 대응하여 행정분야에 국민을 직접 차가시킴으로써(행정의 민주화)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중립)의 확보, 이해의 조정, 각종 행정의 통합 조정한데 있고, 이러한 요청은 행정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현대국가의 행정에 내재하는 고유한 요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면 수산조정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심사 권한이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확정된 것이 없다면 완도군 합의제행정기구인 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와 행정기관의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낙인 교수님께서는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고, 유죄판결이란 실형선고판결로서 형면제, 집행유예판결, 선고유예판결 등을 포함하고(면소판결은 제외),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적 처분과 행정상 불이익에도 적용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을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고문이나 목욕적인 언행을 할 수 없고, 범죄에 확증이 없을 때,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 따라 재판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때에는 형사재제가 가해지고,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없는 것으로, 군수, 공무원, 특정인(자연인, 법인)의 어떠한 불법행위가 확정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지방의원께서는 잘못간 사업이다, 특정인을 우대하여 특혜를 주었다, 사업이 실패했다.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식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 헌법재판소 2002. 1. 31. 2001헌바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4. 행정처분(행정행위) 위반 기준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를 보면 신청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후에 보조사업자가 영업의 이익(고가의 가격으로 판매처 미확보 등)과 관련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것이 당초 행정행위(선정)의 위법 부당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령과 2002년 한국법제연구원, 오준근 법학박사님은 보조금급여에 있어 기업가가 해당사업에 일정부분 자기투자를 하도록 함은, 그가 재정적 위험을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실패의 경우 스스로도 손해를 입을 것임을 분명히 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을 보장한다는 취지이고, 사후통제(일정한 기간동안 재산처분 제한)를 통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결론적으로 의정활동은 집행기관이 위법을 전제가 아닌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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