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뉴스(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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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17 10:19 조회3,6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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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관외거주 공무원 불이익 논란
충북도내 일부 시.군이 관할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시.군 중 괴산.영동군 등 일부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은 올해부터 관내 거주 공무원 인사 우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영동군은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승진 또는 전보의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괴산군은 최근 7급 공무원인 김모씨가 승진 이전엔 괴산에 거주하다 승진 후 청주로 이사한 사실이 밝혀져 관내 거주 공무원 인사 우대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 영동군은 공무원 A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관내거주자 우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질의한 결과 거주조건을 이유로 차별적 평가를 받는 것은 인사 원칙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행자부는 답변서를 통해 "관내 거주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이유만으로 근무평정, 실적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혜택 위법성 논란에 대해선 "위법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시.군 중 괴산.영동군을 제외한 타 시.군도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관내 거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의 경우 관외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는 의회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관외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식으로 거주 이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군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해 주소 이전을 권고하고 있으나 공무원 중 72%가 주소만 증평에 있고 청주 등 외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방침은 실효성은 없으면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기본권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윤철 변호사는 "관외거주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는 물론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와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거주지 문제는 이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정삼기자 jsj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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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 교섭 정기국회 이전 타결 힘들 듯
공무원 노사가 실무교섭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지난달 5일 본교섭 개시를 위한 상견례를 한 이후 40여일 만이다.
하지만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던 당초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무원 노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양측 실무교섭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당초 실무교섭 상견례는 지난달 9일과 26일에도 일정이 잡혔지만, 정부측 실무위원 선임 등을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뤄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상견례에서는 노조측이 제안한 362개 의제를 7개 분과위원회에 배분했으며,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교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분과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예비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을 정기국회 이전까지 마무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음달 초까지 분과위별 협상을 마치더라도, 쟁점으로 남은 의제는 실무교섭위와 본교섭위에서 각각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법령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공무원 처우 개선과 밀접한 수당 인상·신설 문제 역시 법령 개정이 전제돼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비롯,▲내년도 보수 인상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정년 연장 ▲고시제·계급제 폐지 등은 노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협상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이전까지 단체교섭을 끝내는 것은 무리”라면서 “단체교섭이 빠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정부 수립 이후 첫 공무원 노사간 협상인 만큼 형식은 물론 내용에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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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들 "눈치보여 탄력근무 어렵다"
부산시가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탄력근무제의 신청자가 갈수록 줄어 들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와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또는 늦게 출퇴근하는 탄력근무제를 6월 15일부터 시범시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과 U시티정책팀,혁신평가담당관실,국제협력과,지적과,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부서 및 기관의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탄력근무제 신청자는 첫 달에는 29명이었으나 7월에는 26명, 8월에는 22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탄력근무제 참여 공무원이 줄어드는 것은 "남들 일하는데 혼자 늦게 출근하거나 먼저 퇴근하는데 눈치가 보인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시 담당직원은 "탄력근무제를 포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파악한 결과 상사나 동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스스로 눈치가 보이는데다 업무처리를 위해 제 때 퇴근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시가 탄력근무제 참가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점검한 결과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후 9시나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기로 한 탄력근무제 신청자들도 남들처럼 오전 7시50분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달에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남성 공무원은 17명이었으나 8월에는 11명으로 격감한 반면, 여성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줄어든 데 그쳐 남성이 주위의 시선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 첫 달에 육아를 위해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공무원이 9명이었으나 8월에는 한 명도 없어 탄력근무제가 육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어차피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는데 1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아 탄력근무제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 모든 부서로 탄력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처럼 신청자가 갈수록 줄어들자 고민에 빠졌다.
부산시는 해당 부서에 탄력근무제 참여 공무원들이 부담없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 하는 등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뒤 결과를 보아가면서 확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 담당 공무원은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먼저 도입한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민간기업과는 달리 자율적인 출퇴근 문화에 적응하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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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 공원’ 허가 부산시 공무원 3명 적발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에 공원 설립을 허가해 준 부산시 공무원 3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시 공무원 A씨 등 3명은 기준치보다 중금속이 최대 2.5배까지 검출된 ‘이기대 도시자연공원’내 동생말지구에 전망대 등 공원시설의 설립허가를 내줬다.A씨 등은 중금속 검출의 기준치를 공원용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잡종지의 기준수치를 적용해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없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80년대 폐슬래그 약 10만톤을 매립했던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곳이다. 이같은 내용이 불과 석달 전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부산시 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는 카드뮴, 아연,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저 1.9배에서 최대 2.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 등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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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허가가 사고 불렀나…
월드카니발 추락 “구청장이 서둘러 결재”
부산 영도구 이동식 놀이공원에 대한 무리한 허가가 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등은 놀이공원 인허가 과정에서 부구청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무원노조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구청장이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사 주최 측이 토지 사용허가를 받은 7월 1일 이전인 6월부터 시설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현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사전 내락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구청장이 사전에 허가를 담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일들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도구 관계자는 “행사장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과 법적 절차 등의 의견이 오갔지만 구청 내부에 큰 이견은 없었고,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기기 위해 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이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기간인 25일 전에 1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처리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월드카니발 측은 부산 월드카니발 영업을 완전 중단하고, 놀이기구 등을 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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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변칙수령 강력히 처벌해야
충북도가 청주시공무원들의 수당 변칙수령에 대한 감사 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봐주기 감사’에 다름 아니다.
충북도는 감사 후 수당 부당수령 행위자에 대해 환수만 하고 별도처벌은 안 했다고 한다. 많은 주민들은 충북도의 이 같은 미온적 처리에 불만을 표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환수조치가 능사는 아니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충북도가 경중에 따라 관련공무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계제에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만이 약이라는 판단이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는 주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청주시 공무원 1728명 중 절반인 862명이 초과근무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1억 4500만원을 타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것도 2년간이나 국민의 혈세를 곶감처럼 빼먹었다니 그동안 상급기관은 뭘 했으며 감사기관은 팔짱만 끼고 있었는가.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상시로, 그것도 정기적으로 ‘도둑질’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상습적으로 해먹었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고도 징계를 없던 일로 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도 남는다. 한심한 것은 부당수령액 10만 원이하는 환수 없이 불문에 붙였다니 어이가 없다. 이러니 공무원의 비리가 사라지겠는가. 이 같은 공무원의 수당 변칙수령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청주시 외에도 여러 곳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나가도 되는지 묻고 싶다. 재삼 말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이 공무원의 부당수령행위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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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일간지 기자, 공무원 폭행 관련 기자회견
지난 10일 행정대집행 중인 경남 진해시청 간부공무원을 폭행해 고소<뉴시스 13·15일 보도> 당한 울산지역 A모 기자가 자신의 폭행 관련 내용 등을 해명하기 위해 16일 오전 10시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복개천 포장마차 업주 10여명과 함께 기자실을 방문한 A기자는 "이재복 진해시장은 조폭(깡패)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기자는 "행정대집행 중인 정모 건설도시국장을 발로 찬 것은 사실"이라며 "강제철거반이 철거 과정에서 은행나무 포장마차 업주를 짓누르는 바람에 갑자기 뛰어가 이 같은 폭행을 가했다"고 시인했다.
또 "공무원을 때리려고 막대기로 들고 공무원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지만 각목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에서 "시민단체(진해시민을 위한 모임) 대표로 포장마차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며 업주들의 평화적 시위를, 시장측근 깡패(?)가 소개한 HID(북파공작원) 등 폭력배가 섞인 용역업체직원들을 동원해 진압하면서 포장마차를 강제철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복 시장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공무원 폭행사건과 연루시켜 기자이자 시민단체 대표인 자신을 ‘골’로 보내려한다"며 "진해시가 한모 전 포장마차협회 회장을 돈으로 매수한 증거로 농협 진해시금고에서 발행한 수표사본 4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진해경찰서는 믿을 수 없어 경남경찰청에 찾아가서 포장마차조직 와해를 위한 ‘검은 돈’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책위의 박모 총무와 함께 경남경찰청에 총무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최모 경찰관으로부터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업주 32명 전체 명의로 접수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산 해운대구청과 경남 사천시가 행정대집행한 사례가 있어 이들의 추천을 받아 부산 용역업체인 (주)성수휴맨을 선정했다"며 "이들 직원 중 남자 26명과 여직원 16명이 복개천 포장마차 철거에 동원됐으나 대부분 경호요원 출신들일 뿐 HID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또 포장마차협회 한모 전 회장 시가 검은 돈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시는 "경남경찰청에 사실 확인을 통해 진정서가 접수 됐다면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오주기자 joo4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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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더 잘 아는 '稅 민원'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제안
한국일보와 희망제작소, 행정자치부의 공동 기획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에 공무원들도 동참했다. 서울 노원구청은 시민 생활과 밀집한 세금ㆍ교통 등에 관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1,071건 중 추진과제로 선정한 71건을 한국일보에 보내왔다.
노원구청은 정부 부처에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제안을 3회(세금편 교통편 생활편)에 걸쳐 지면에 옮겨 싣는다.
"부동산 압류해제비 왜 체납자에게 부과하나"
"세무서에서는 안 받는 부동산 압류 해제비를 왜 구청은 내라고 하는 거죠?"
노원구청 세무2과 채권압류 담당 직원인 김양선(37)씨가 종종 듣는 민원인의 불만이다. 체납 담당 업무만 6년간 맡아 온 김씨도 사실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그렇지만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다"는 대답 외엔 별달리 할 말이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자동차 압류는 밀린 세금과 가산금을 내면 즉시 풀리지만, 부동산 압류는 간단하지 않다. '압류해제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엔 압류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압류해제 때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압류해제비는 지자체가 대납한 금액을 체납자로부터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라며 "우리 구의 경우 압류 2,000원, 해제 2,000원의 등기 수수료에다 기타 비용을 더해 8,500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는 압류해제비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 규칙' 제7조의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세무서의 부동산 압류에는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김씨는 "국세 체납자는 안 내는 압류해제비를 지방세 체납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분돼 있긴 하지만 구청도 국가처럼 공공기관 아니냐"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했다.
"같은 가게 규모만 줄였는데 면허세 또 내라니…"
노원구 상계2동에서 분식집을 하는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 면적을 줄여(170㎡→79㎡) 구청에 신고했다. 그런데 "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A씨는 "같은 곳에서 규모만 줄였는데 세금을 또 내라니,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면허세 1만8,000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9월까지 면허세 부과업무를 담당했던 심순자(49ㆍ여) 세무1과 주택평가팀장이 소개한 사례다. "법 적용에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되지만, 면허세를 부과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게 심 팀장의 솔직한 심정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면허세는 면허의 신규발급이나 변경, 갱신 등의 경우에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1만8,000~4만5,000원이 부과된다. 매년 1월엔 정기분 면허세도 따로 내야 한다.
문제는 '변경에 따른 면허세'로 인한 민원이 잦다는 점이다. 심 팀장은 "가게 이전이나 면적 또는 상호 변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그 범주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부과 대상의 범위가 폭 넓게 해석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원의 면적축소나 강사 인원수 변경, 렌터카 회사의 보유차량 대수 변경 등도 면허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대부분 "받아내기 위한 명목의 세금"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심 팀장은 "사업 확장의 경우는 몰라도 영세업자들의 사업 악화에 따른 규모 축소 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며 "중대 변경사항과 단순 변경 사항을 구분해 과세 여부를 결정토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서 안받는 지방세, ARS로 납부하면 편리할텐데"
노원구청 세무과에서 지난달까지 근무했던 김영희(41ㆍ여)씨는 각종 세금 납부기간만 되면 진땀을 빼야 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들이 창구수납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컴퓨터 실력과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이 필요한 인터넷 납부에 익숙치 않은 민원에 일일이 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주민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의 종류가 많은 탓도 있었다.
이때 김씨는 전화 ARS 카드결제 납부 방식을 떠올렸다. 김씨는 "인터넷에 서투른 사람은 있어도 전화 못하는 사람은 없고, 컴퓨터 없는 집은 있어도 전화기 없는 집은 없다"며 "연말에 전화 한 통으로 불우이웃 성금을 내던 방식에서 착안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신한은행과 LG카드가 각각 자사 계좌와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ARS로 지방세를 수납 받고 있었다. 대신 지방세와 구분되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의 생활공과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은행이 ARS 계좌이체로 수납을 대행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수수료를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카드ㆍ은행, BC카드 등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지방세 ARS 수납 대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국내 시중 은행과 카드사들은 국세와 지방세 수납 대행을 할 수 있지만 수익성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며 "이들이 ARS 수납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건비는 줄이면서 고객 확보와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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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실천 '헌혈' 외면하는 공무원들
여름철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혈액원의 '단체헌혈'에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참여 수준을 기록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무원 정원이 2천9백 명에 육박하는 광주시청의 경우 고작 33명이 단체헌혈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정원이 7백 명 안팎인 광주 동구와 남구, 광산구, 전남 보성군 등이 20~30명 선이었으며 광주 서구는 13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담양군은 전체 직원의 21퍼센트인 120명이 헌혈에 참여해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공직사회 주변에서는 피가 모자라 아우성인 상황에서 나눔의 실천인 헌혈을 공무원마저 외면한다면 누가 헌혈을 하겠냐며 혀를 끌끌 찼다.
기자수첩/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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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실·국장 1대1 면담평가'실시
오세훈 시장, 배석자와 보고자료 없이 32명 간부 1대1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사상 처음으로 실·국장 32명을 배석자와 보고자료없이 1대1 면담 평가한다.
이번 면담 평가는 16일 오후3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복지연구원장, 건설안전 본부장 등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이어진다. 한사람당 30분씩 오 시장과 1대1 면담 시험이 치러진다.
서울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오 시장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오 시장 아이디어로 실시되는 첫 면접 시험인 셈이다.
오 시장은 면접평가를 통해 실·국장들이 지난 상반기 추진해 온 사업과 시정에 관심·이해도 등를 점검할 방침이다.
면담 평가 첫 대상자인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한 업무가 차질을 빚거나 문제를 일으킨 게 없어 면담 평가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32명의 실·국장 중에서 제일 먼저 평가 받게되서 오히려 영광스럽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면담 평가를 통해 오 시장이 밝힌 인사쇄신안의 한 축인 '상시기록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인사쇄신안에 따르면 3급 이상 모든 간부급 공무원들은 업무추진실적과 조직관리역량, 대외협력수준 등을 평가받도록 돼 있다.
그동안 1~4급의 간부급 공무원들은 1년 단위로 해당 실·국의 업무를 평가하는 기관평가와 개인별 목표관리제 등의 평가만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1대1 면담은 사실상 중간시험에 해당한다"며 "인사쇄신을 위해 앞으로 이런 평가가 자주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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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에 막말·욕설한 변호사, 2주만에 백기
반발 심해지자 공식 사과... 이 변호사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것"
법원공무원에게 "법률을 개뿔도 모른다, 아르바이트 공무원이냐" 등의 막말과 함께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부은 한 변호사가 공식 사과했다.
지난 1일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확산된 지 2주일 만이다. 문제를 촉발했던 이아무개(41) 변호사는 지난 10일 해당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찾아가 사과한데 이어, 13일 오후 법원공무원 전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원노조 사무총국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법원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본인은 심심한 사과를 올리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백기를 든 것.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이런 XXX 없는..."
사건은 서산지원 여직원이 1일 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소송비용확정사건에 대해 변호사 소송위임장과 사건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2일 서산지원에 전화를 걸어 "왜 보정명령을 내렸는지,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 따졌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이 변호사는 여직원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모르겠다"라는 말을 몇 차례 내뱉으며 "개판 5분전이다" "당신 공무원 맞아? 몇 급 공무원이야? 아르바이트 공무원 아니야?"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여자인 것 같은데 당신 공무원 맞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변호사의 통화 중에는 "이런 XXX 없는…, 두고 보자"는 등 차마 변호사로서 입에 담기 민망한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여직원에게 불만족스러운 듯 상급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직원에 대해 욕설로 지칭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나아가 서산지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OOO 지원장과는 20년 사이다. 서울법대 1년 후배다. 이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 아니다. 계장님 선에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
이런 내용은 이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수모를 당했던 여직원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2개의 통화 파일을 지난 2일 법원내부전산망(코트넷)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그러자 코트넷에서는 이 변호사를 성토하는 비난 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지 법원 여직원 개인에 대한 모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원노조와 법원행정처 잇따라 변협에 징계 요구
법원공무원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법원행정처도 곧바로 진상파악에 나서며 발빠르게 반응했다.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 결과 이 변호사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2일 대한변협과 이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변협도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조치했고 6일 상임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논의를 했으며, 대한변협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변호사회도 이 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사건에 관한 소명을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이 8일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이번 사건은 법원의 업무처리방식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변협도 사안의 중요성과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법원노조도 9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전달하고, 이 변호사에 대해 즉각적인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같이 파문이 확산되자 이 변호사는 지난 10일 서산지원을 찾아가 지원장과 사무과장, 통화당사자였던 실무관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정중히 사과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제기한 고소 및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코트넷 게시물 정보공개청구 등을 취하하고,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공무원들의 분개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법원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변협 차원의 이 변호사의 징계와 사과표명 및 법원행정처가 직원보호 시스템 개발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있을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노조 징계 촉구 현수막 게시... 이 변호사 공식 사과
뿐만 아니라 13일 법원노조는 전국 법원 단위로 "이 변호사를 징계하라"는 현수막을 법원에 내걸며 징계를 촉구했으며, 이날 대한변협을 방문해 변협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일개 변호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변협 차원에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진강 변협회장을 대신한 소순무 변협 부회장은 "이번 사건이 이 변호사 개인적인 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 "법원노조의 입장을 협회장과 상임이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채근직 변협 회원이사도 "이 변호사 발언의 부적절한 정도가 심히 넘는 정도라고 본다"며 "변협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이번 사태로 변호사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 징계를 하는 입장에서 경중을 말할 수는 없으나 법대로 공정히 처리할 테니 믿어달라"고 말했다고 법원노조는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변호사와 법원노조 김용국 교육선전실장은 1만5000명 법원가족 전체에 대한 공식 사과 문제로 1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하며 줄다리기를 한 뒤, 이 변호사가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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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새벽 4시에 '집회신고' 하는 까닭
비정규직의 집회·결사 자유 침해... 진주시청 "행사 장소 확보 위해"
경남 진주시청이 청소용역 업체 노동자들의 시청 앞 집회를 막기 위해 허위로 캠페인 행사신고를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진주시 청소용역업체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현대환경지회는 8월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상대1동 주민들이 먼저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장소를 옮겨 현대환경 사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어야 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주시청 맞은 편인 상대1동 주민들이 '질서 지키기 홍보 캠페인' 집회신고를 해놓았으며, 9월 5~6일과 8일에는 진주시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캠페인'을 위한 집회신고를 해놓은 것.
이에 대해 노조 지회는 "상대1동 주민들이 질서 캠페인을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해놓았지만 15일까지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신고를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환경 노동자들은 '차별대우 철폐' 등을 주장하며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1인시위에 이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9월 1~4일 사이와 7·9일 이후부터 시청 앞 광장에 집회신고를 내놓았다.
보건소도 모르는 '보건소 집회' 신고하는 진주시
노조 지회는 "진주시청 공무원들은 새벽 4시에 진주경찰서를 찾아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들이 한두 명씩 새벽에 집회신고를 낸다는 것. 집회신고는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조 지회는 전날 밤 11시 50분경부터 진주경찰서에서 기다렸다가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
노조 지회는 "낮에 집회신고를 하러 갔더니 새벽에 와서 시청 공무원들이 먼저 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새벽에 가서 신고했다"면서 "공무원이 새벽 4시에 경찰서에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진주시청에서 낸 9월 5~6일과 8일의 집회신고. 이 집회신고는 진주시보건소가 '건강증진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진주시보건소 담당 부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9월의 '건강증진 캠페인'에 대해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계 담당자는 "9월 행사는 아직 날짜를 잡지 않았다,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낸 사실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월별 테마를 정해 하루만 '신체 활동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8월에는 17일 하루 동안 시청 현관에서 '공무원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의 날' 행사를 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시에서는 시청 광장에서 문화행사도 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건소가 집회신고를 한 경험이 없어 총무과에서 대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체건강증진 행사'는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며 행사를 위해서는 장소 확보부터 해야 하기에 집회신고를 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에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몇 달씩 집회를 열어 시청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소음 등으로 죽을 맛이었다"며 "현대환경 노동자들도 몇 달째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 집회도 온전하게 하지 않고 한두 명이 와서 방송차량을 통해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다"고 노조 집회에 불만을 드러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공무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외부 단체 시청 앞 집회(신고)를 내어주기 위해 새벽 4시에 경찰서 정보과에 매일 출근을 하시다니 고생이 많군요, 공무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하였단 말입니까"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진주시는 치졸한 집회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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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사무소 빈자리에 '동 자원봉사센터' 명예공무원제 운영
인천시에서는 최근 동사무소 통·폐합함에 따른 행정환경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취약지역에 공무원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143개 동사무소에 동단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양극화 현상과 상대적 빈곤의식 확산 으로 몇년내 우리시 복지비용 지출이 년 1조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투자에 비하여 시민만족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아 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동사무소 통합 방침에 따라 우리시 143개 읍·면·동사무소 중 13개 동사무소가 통·폐합될 예정으로 그 지역 사회복지 지원 서비스 거리가 멀어져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시민불편이 예상 됨에 따라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 기존 동사무소의 빈자리에 『洞 자원봉사센터』를 발족하고, 자원봉사자를『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한다.
동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통·폐합 전 동사무소 자리에 동 자원봉사센터 발족으로 중단 없는 기존의 동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완벽하게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를 명예공무원으로 임명 하여 동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절감, 서비스 질 향상 등 서비스 지원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정립 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동 제도의 추진방향으로는 공무원이 떠난 공백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고, 자원봉사자를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내 문제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체 해결 함에 따라 공동체 정신 함양, 애향심 갖기 운동으로 전개됨으로써 복지비용 절감, 저투자·고복지제공으로 시민들의 행정만족지수가 급상승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활권역내 동 자원봉사센터 발족으로 동 센터를 기능별 5개반(동 센터 종합관리반, 수급자 전담봉사반, 장애인·노인 보호반, 생활 민원 처리반, 동 화합 봉사반) 30명 내외로 편성하고 전문맞춤교육을 실시, 자원봉사명예공무원으로 양성, 동 자원봉사센터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동 자원봉사센터는 통·폐합이 예정된 동사무소 13개소를 우선적 으로 시범 운영하고, 금년 말까지 50개 동사무소에 1,500여명의 자원 봉사 명예공무원을 추천받아 맞춤전문교육을 실시한 뒤 배치하고 2008년엔 나머지 80개동(100% 완료)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자원 봉사 50만명"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 자원봉사센터』의 정착을 위해 동별로 30명 내외의 자원 봉사 명예공무원을 동장·APT 관리소장·구 자원봉사센터 추천으로 선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후에 근무메뉴얼에 의해 동 단위 봉사자원 발굴, 수요처 조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장 애인 및 노인보호, 생활민원처리, 기초 복지상담, 각 통·반단위 기초 생활수급자 방문 실태조사 등의 임무를 부여받아 직접 생활지역 단위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 Care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추진코자 하고 있다.
『동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고 명예공무원이 부족한 복지취약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 지역내 문제를 해당지역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결속 강화는 물론 실생활에 가장 근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체감복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자원봉사 장소로의 접근이 용이 하게 되며, 통·폐합 동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를 명예공무원으로 위촉 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자원봉사를 보다 전문영역으로 전환시켰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자원봉사 50만」달성으로 「2009 세계도시엑스포」, 「2014 아시안게임」등 국제행사 대비, 우수 봉사자원의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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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중 1명 면접서 탈락시킨다
지난달 8일 실시된 서울시 7·9급 공채시험의 필기합격자 2303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선발 예정인원인 1732명의 133%나 된다. 이는 2303명 가운데 571명은 면접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면접시험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날 일반 행정직 7·9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영어 면접의 주제 5가지를 공개했다. 주제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공무원으로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직업윤리 ▲서울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서울을 명품 디자인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안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다.
수험생은 이 가운데 면접관이 정한 주제에 대해 2분 정도 개인 발표를 하고 보충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9월17일부터 21일까지 이며 최종합격자는 10월9일 발표된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의 합격선은 9급 가운데서는 보건직 9급이 9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토목직 87점, 건축직 84점, 행정직 86점, 기업행정직 83점, 전산직 80점, 세무직 77점 등의 순이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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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땐 퇴직 당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원영만, 장혜옥 씨와 부위원장을 지낸 조희주 씨 등 전직 교사 3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중요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도 아니다”며 “법원이 원 씨 등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데는 세 사람이 선거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판단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원 씨는 벌금 300만 원, 장 씨와 조 씨는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당 교육청은 이들 3명을 당연 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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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
징계 공무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는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하지만 복잡한 구성요건, 행정의 합목적성, 공공이익, 법률적 검토 등 까다로운 전제조건들이 많아 사실상 개인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번 우성이산 연구원 주택 사태와 관련 감사원의 징계지시와 같은 경우는 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 사이에서 자칫 이중 잣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의 신분과 업무의 특성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 형사상 책임이 없으면서도 행정 처벌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사 아니냐는 시각들도 감지된다.
징계 공무원의 구제 창구는 크게 관용처분, 이의신청, 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나뉜다.
관용처분은 내부 감사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자체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법적인 부분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행정의 합목적성 등에 있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내릴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징계처분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합동감사 주관부처 등 감사 주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기각, 각하, 인용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인용을 안 해줄 경우 징계 당사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수위와 내용 등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소청심사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해당 지차체는 감사원의 징계지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거나 개인의 중대과실이 인정되면 징계를 결정하게 되며 이 자리에서 징계 당사자는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황해동 기자>
충북도내 일부 시.군이 관할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시.군 중 괴산.영동군 등 일부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은 올해부터 관내 거주 공무원 인사 우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영동군은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승진 또는 전보의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괴산군은 최근 7급 공무원인 김모씨가 승진 이전엔 괴산에 거주하다 승진 후 청주로 이사한 사실이 밝혀져 관내 거주 공무원 인사 우대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 영동군은 공무원 A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관내거주자 우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질의한 결과 거주조건을 이유로 차별적 평가를 받는 것은 인사 원칙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행자부는 답변서를 통해 "관내 거주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이유만으로 근무평정, 실적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혜택 위법성 논란에 대해선 "위법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시.군 중 괴산.영동군을 제외한 타 시.군도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관내 거주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의 경우 관외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는 의회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관외거주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식으로 거주 이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군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해 주소 이전을 권고하고 있으나 공무원 중 72%가 주소만 증평에 있고 청주 등 외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방침은 실효성은 없으면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기본권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윤철 변호사는 "관외거주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는 물론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와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거주지 문제는 이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정삼기자 jsj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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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 교섭 정기국회 이전 타결 힘들 듯
공무원 노사가 실무교섭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지난달 5일 본교섭 개시를 위한 상견례를 한 이후 40여일 만이다.
하지만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던 당초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무원 노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양측 실무교섭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다. 당초 실무교섭 상견례는 지난달 9일과 26일에도 일정이 잡혔지만, 정부측 실무위원 선임 등을 둘러싼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뤄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상견례에서는 노조측이 제안한 362개 의제를 7개 분과위원회에 배분했으며, 구체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교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분과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예비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을 정기국회 이전까지 마무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음달 초까지 분과위별 협상을 마치더라도, 쟁점으로 남은 의제는 실무교섭위와 본교섭위에서 각각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법령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공무원 처우 개선과 밀접한 수당 인상·신설 문제 역시 법령 개정이 전제돼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비롯,▲내년도 보수 인상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정년 연장 ▲고시제·계급제 폐지 등은 노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협상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이전까지 단체교섭을 끝내는 것은 무리”라면서 “단체교섭이 빠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정부 수립 이후 첫 공무원 노사간 협상인 만큼 형식은 물론 내용에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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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들 "눈치보여 탄력근무 어렵다"
부산시가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탄력근무제의 신청자가 갈수록 줄어 들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와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또는 늦게 출퇴근하는 탄력근무제를 6월 15일부터 시범시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과 U시티정책팀,혁신평가담당관실,국제협력과,지적과,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부서 및 기관의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탄력근무제 신청자는 첫 달에는 29명이었으나 7월에는 26명, 8월에는 22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탄력근무제 참여 공무원이 줄어드는 것은 "남들 일하는데 혼자 늦게 출근하거나 먼저 퇴근하는데 눈치가 보인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시 담당직원은 "탄력근무제를 포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파악한 결과 상사나 동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스스로 눈치가 보이는데다 업무처리를 위해 제 때 퇴근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시가 탄력근무제 참가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점검한 결과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후 9시나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기로 한 탄력근무제 신청자들도 남들처럼 오전 7시50분까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달에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남성 공무원은 17명이었으나 8월에는 11명으로 격감한 반면, 여성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줄어든 데 그쳐 남성이 주위의 시선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 첫 달에 육아를 위해 탄력근무제를 신청한 공무원이 9명이었으나 8월에는 한 명도 없어 탄력근무제가 육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어차피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는데 1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아 탄력근무제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 모든 부서로 탄력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처럼 신청자가 갈수록 줄어들자 고민에 빠졌다.
부산시는 해당 부서에 탄력근무제 참여 공무원들이 부담없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 하는 등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뒤 결과를 보아가면서 확대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 담당 공무원은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먼저 도입한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민간기업과는 달리 자율적인 출퇴근 문화에 적응하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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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 공원’ 허가 부산시 공무원 3명 적발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에 공원 설립을 허가해 준 부산시 공무원 3명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시 공무원 A씨 등 3명은 기준치보다 중금속이 최대 2.5배까지 검출된 ‘이기대 도시자연공원’내 동생말지구에 전망대 등 공원시설의 설립허가를 내줬다.A씨 등은 중금속 검출의 기준치를 공원용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잡종지의 기준수치를 적용해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없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80년대 폐슬래그 약 10만톤을 매립했던 곳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곳이다. 이같은 내용이 불과 석달 전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부산시 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는 카드뮴, 아연,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저 1.9배에서 최대 2.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 등 부산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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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허가가 사고 불렀나…
월드카니발 추락 “구청장이 서둘러 결재”
부산 영도구 이동식 놀이공원에 대한 무리한 허가가 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등은 놀이공원 인허가 과정에서 부구청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무원노조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구청장이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사 주최 측이 토지 사용허가를 받은 7월 1일 이전인 6월부터 시설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현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사전 내락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구청장이 사전에 허가를 담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일들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도구 관계자는 “행사장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과 법적 절차 등의 의견이 오갔지만 구청 내부에 큰 이견은 없었고,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기기 위해 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이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기간인 25일 전에 1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처리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월드카니발 측은 부산 월드카니발 영업을 완전 중단하고, 놀이기구 등을 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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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변칙수령 강력히 처벌해야
충북도가 청주시공무원들의 수당 변칙수령에 대한 감사 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봐주기 감사’에 다름 아니다.
충북도는 감사 후 수당 부당수령 행위자에 대해 환수만 하고 별도처벌은 안 했다고 한다. 많은 주민들은 충북도의 이 같은 미온적 처리에 불만을 표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환수조치가 능사는 아니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충북도가 경중에 따라 관련공무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계제에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만이 약이라는 판단이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는 주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청주시 공무원 1728명 중 절반인 862명이 초과근무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1억 4500만원을 타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것도 2년간이나 국민의 혈세를 곶감처럼 빼먹었다니 그동안 상급기관은 뭘 했으며 감사기관은 팔짱만 끼고 있었는가.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상시로, 그것도 정기적으로 ‘도둑질’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상습적으로 해먹었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고도 징계를 없던 일로 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도 남는다. 한심한 것은 부당수령액 10만 원이하는 환수 없이 불문에 붙였다니 어이가 없다. 이러니 공무원의 비리가 사라지겠는가. 이 같은 공무원의 수당 변칙수령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다. 청주시 외에도 여러 곳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나가도 되는지 묻고 싶다. 재삼 말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이 공무원의 부당수령행위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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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일간지 기자, 공무원 폭행 관련 기자회견
지난 10일 행정대집행 중인 경남 진해시청 간부공무원을 폭행해 고소<뉴시스 13·15일 보도> 당한 울산지역 A모 기자가 자신의 폭행 관련 내용 등을 해명하기 위해 16일 오전 10시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복개천 포장마차 업주 10여명과 함께 기자실을 방문한 A기자는 "이재복 진해시장은 조폭(깡패)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기자는 "행정대집행 중인 정모 건설도시국장을 발로 찬 것은 사실"이라며 "강제철거반이 철거 과정에서 은행나무 포장마차 업주를 짓누르는 바람에 갑자기 뛰어가 이 같은 폭행을 가했다"고 시인했다.
또 "공무원을 때리려고 막대기로 들고 공무원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지만 각목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에서 "시민단체(진해시민을 위한 모임) 대표로 포장마차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며 업주들의 평화적 시위를, 시장측근 깡패(?)가 소개한 HID(북파공작원) 등 폭력배가 섞인 용역업체직원들을 동원해 진압하면서 포장마차를 강제철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복 시장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공무원 폭행사건과 연루시켜 기자이자 시민단체 대표인 자신을 ‘골’로 보내려한다"며 "진해시가 한모 전 포장마차협회 회장을 돈으로 매수한 증거로 농협 진해시금고에서 발행한 수표사본 4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진해경찰서는 믿을 수 없어 경남경찰청에 찾아가서 포장마차조직 와해를 위한 ‘검은 돈’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책위의 박모 총무와 함께 경남경찰청에 총무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최모 경찰관으로부터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업주 32명 전체 명의로 접수해야 한다는 등의 협박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산 해운대구청과 경남 사천시가 행정대집행한 사례가 있어 이들의 추천을 받아 부산 용역업체인 (주)성수휴맨을 선정했다"며 "이들 직원 중 남자 26명과 여직원 16명이 복개천 포장마차 철거에 동원됐으나 대부분 경호요원 출신들일 뿐 HID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또 포장마차협회 한모 전 회장 시가 검은 돈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시는 "경남경찰청에 사실 확인을 통해 진정서가 접수 됐다면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오주기자 joo4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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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더 잘 아는 '稅 민원'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제안
한국일보와 희망제작소, 행정자치부의 공동 기획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에 공무원들도 동참했다. 서울 노원구청은 시민 생활과 밀집한 세금ㆍ교통 등에 관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1,071건 중 추진과제로 선정한 71건을 한국일보에 보내왔다.
노원구청은 정부 부처에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제안을 3회(세금편 교통편 생활편)에 걸쳐 지면에 옮겨 싣는다.
"부동산 압류해제비 왜 체납자에게 부과하나"
"세무서에서는 안 받는 부동산 압류 해제비를 왜 구청은 내라고 하는 거죠?"
노원구청 세무2과 채권압류 담당 직원인 김양선(37)씨가 종종 듣는 민원인의 불만이다. 체납 담당 업무만 6년간 맡아 온 김씨도 사실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그렇지만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다"는 대답 외엔 별달리 할 말이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자동차 압류는 밀린 세금과 가산금을 내면 즉시 풀리지만, 부동산 압류는 간단하지 않다. '압류해제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엔 압류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압류해제 때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압류해제비는 지자체가 대납한 금액을 체납자로부터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라며 "우리 구의 경우 압류 2,000원, 해제 2,000원의 등기 수수료에다 기타 비용을 더해 8,500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는 압류해제비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 규칙' 제7조의 "국가가 자기를 위해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세무서의 부동산 압류에는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김씨는 "국세 체납자는 안 내는 압류해제비를 지방세 체납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분돼 있긴 하지만 구청도 국가처럼 공공기관 아니냐"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안했다.
"같은 가게 규모만 줄였는데 면허세 또 내라니…"
노원구 상계2동에서 분식집을 하는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 면적을 줄여(170㎡→79㎡) 구청에 신고했다. 그런데 "면허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A씨는 "같은 곳에서 규모만 줄였는데 세금을 또 내라니,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면허세 1만8,000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9월까지 면허세 부과업무를 담당했던 심순자(49ㆍ여) 세무1과 주택평가팀장이 소개한 사례다. "법 적용에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되지만, 면허세를 부과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게 심 팀장의 솔직한 심정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면허세는 면허의 신규발급이나 변경, 갱신 등의 경우에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1만8,000~4만5,000원이 부과된다. 매년 1월엔 정기분 면허세도 따로 내야 한다.
문제는 '변경에 따른 면허세'로 인한 민원이 잦다는 점이다. 심 팀장은 "가게 이전이나 면적 또는 상호 변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그 범주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부과 대상의 범위가 폭 넓게 해석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원의 면적축소나 강사 인원수 변경, 렌터카 회사의 보유차량 대수 변경 등도 면허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대부분 "받아내기 위한 명목의 세금"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심 팀장은 "사업 확장의 경우는 몰라도 영세업자들의 사업 악화에 따른 규모 축소 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며 "중대 변경사항과 단순 변경 사항을 구분해 과세 여부를 결정토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서 안받는 지방세, ARS로 납부하면 편리할텐데"
노원구청 세무과에서 지난달까지 근무했던 김영희(41ㆍ여)씨는 각종 세금 납부기간만 되면 진땀을 빼야 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들이 창구수납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컴퓨터 실력과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이 필요한 인터넷 납부에 익숙치 않은 민원에 일일이 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주민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의 종류가 많은 탓도 있었다.
이때 김씨는 전화 ARS 카드결제 납부 방식을 떠올렸다. 김씨는 "인터넷에 서투른 사람은 있어도 전화 못하는 사람은 없고, 컴퓨터 없는 집은 있어도 전화기 없는 집은 없다"며 "연말에 전화 한 통으로 불우이웃 성금을 내던 방식에서 착안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신한은행과 LG카드가 각각 자사 계좌와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ARS로 지방세를 수납 받고 있었다. 대신 지방세와 구분되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의 생활공과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은행이 ARS 계좌이체로 수납을 대행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수수료를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카드ㆍ은행, BC카드 등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지방세 ARS 수납 대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국내 시중 은행과 카드사들은 국세와 지방세 수납 대행을 할 수 있지만 수익성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며 "이들이 ARS 수납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건비는 줄이면서 고객 확보와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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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실천 '헌혈' 외면하는 공무원들
여름철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혈액원의 '단체헌혈'에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참여 수준을 기록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무원 정원이 2천9백 명에 육박하는 광주시청의 경우 고작 33명이 단체헌혈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정원이 7백 명 안팎인 광주 동구와 남구, 광산구, 전남 보성군 등이 20~30명 선이었으며 광주 서구는 13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담양군은 전체 직원의 21퍼센트인 120명이 헌혈에 참여해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공직사회 주변에서는 피가 모자라 아우성인 상황에서 나눔의 실천인 헌혈을 공무원마저 외면한다면 누가 헌혈을 하겠냐며 혀를 끌끌 찼다.
기자수첩/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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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실·국장 1대1 면담평가'실시
오세훈 시장, 배석자와 보고자료 없이 32명 간부 1대1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사상 처음으로 실·국장 32명을 배석자와 보고자료없이 1대1 면담 평가한다.
이번 면담 평가는 16일 오후3시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복지연구원장, 건설안전 본부장 등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이어진다. 한사람당 30분씩 오 시장과 1대1 면담 시험이 치러진다.
서울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오 시장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오 시장 아이디어로 실시되는 첫 면접 시험인 셈이다.
오 시장은 면접평가를 통해 실·국장들이 지난 상반기 추진해 온 사업과 시정에 관심·이해도 등를 점검할 방침이다.
면담 평가 첫 대상자인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한 업무가 차질을 빚거나 문제를 일으킨 게 없어 면담 평가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32명의 실·국장 중에서 제일 먼저 평가 받게되서 오히려 영광스럽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면담 평가를 통해 오 시장이 밝힌 인사쇄신안의 한 축인 '상시기록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인사쇄신안에 따르면 3급 이상 모든 간부급 공무원들은 업무추진실적과 조직관리역량, 대외협력수준 등을 평가받도록 돼 있다.
그동안 1~4급의 간부급 공무원들은 1년 단위로 해당 실·국의 업무를 평가하는 기관평가와 개인별 목표관리제 등의 평가만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1대1 면담은 사실상 중간시험에 해당한다"며 "인사쇄신을 위해 앞으로 이런 평가가 자주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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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에 막말·욕설한 변호사, 2주만에 백기
반발 심해지자 공식 사과... 이 변호사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것"
법원공무원에게 "법률을 개뿔도 모른다, 아르바이트 공무원이냐" 등의 막말과 함께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부은 한 변호사가 공식 사과했다.
지난 1일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확산된 지 2주일 만이다. 문제를 촉발했던 이아무개(41) 변호사는 지난 10일 해당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찾아가 사과한데 이어, 13일 오후 법원공무원 전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원노조 사무총국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법원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본인은 심심한 사과를 올리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백기를 든 것.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이런 XXX 없는..."
사건은 서산지원 여직원이 1일 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소송비용확정사건에 대해 변호사 소송위임장과 사건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2일 서산지원에 전화를 걸어 "왜 보정명령을 내렸는지,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 따졌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이 변호사는 여직원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모르겠다"라는 말을 몇 차례 내뱉으며 "개판 5분전이다" "당신 공무원 맞아? 몇 급 공무원이야? 아르바이트 공무원 아니야?"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법원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여자인 것 같은데 당신 공무원 맞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변호사의 통화 중에는 "이런 XXX 없는…, 두고 보자"는 등 차마 변호사로서 입에 담기 민망한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여직원에게 불만족스러운 듯 상급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직원에 대해 욕설로 지칭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나아가 서산지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OOO 지원장과는 20년 사이다. 서울법대 1년 후배다. 이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 아니다. 계장님 선에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
이런 내용은 이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수모를 당했던 여직원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2개의 통화 파일을 지난 2일 법원내부전산망(코트넷)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그러자 코트넷에서는 이 변호사를 성토하는 비난 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지 법원 여직원 개인에 대한 모욕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원노조와 법원행정처 잇따라 변협에 징계 요구
법원공무원들의 분노가 확산되자 법원행정처도 곧바로 진상파악에 나서며 발빠르게 반응했다.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 결과 이 변호사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2일 대한변협과 이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변협도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조치했고 6일 상임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논의를 했으며, 대한변협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변호사회도 이 변호사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사건에 관한 소명을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이 8일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이번 사건은 법원의 업무처리방식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변협도 사안의 중요성과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법원노조도 9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전달하고, 이 변호사에 대해 즉각적인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같이 파문이 확산되자 이 변호사는 지난 10일 서산지원을 찾아가 지원장과 사무과장, 통화당사자였던 실무관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정중히 사과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제기한 고소 및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코트넷 게시물 정보공개청구 등을 취하하고,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공무원들의 분개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법원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변협 차원의 이 변호사의 징계와 사과표명 및 법원행정처가 직원보호 시스템 개발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있을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노조 징계 촉구 현수막 게시... 이 변호사 공식 사과
뿐만 아니라 13일 법원노조는 전국 법원 단위로 "이 변호사를 징계하라"는 현수막을 법원에 내걸며 징계를 촉구했으며, 이날 대한변협을 방문해 변협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일개 변호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변협 차원에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진강 변협회장을 대신한 소순무 변협 부회장은 "이번 사건이 이 변호사 개인적인 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 "법원노조의 입장을 협회장과 상임이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채근직 변협 회원이사도 "이 변호사 발언의 부적절한 정도가 심히 넘는 정도라고 본다"며 "변협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이번 사태로 변호사 전체를 매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 징계를 하는 입장에서 경중을 말할 수는 없으나 법대로 공정히 처리할 테니 믿어달라"고 말했다고 법원노조는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변호사와 법원노조 김용국 교육선전실장은 1만5000명 법원가족 전체에 대한 공식 사과 문제로 1시간 가량 전화통화를 하며 줄다리기를 한 뒤, 이 변호사가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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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새벽 4시에 '집회신고' 하는 까닭
비정규직의 집회·결사 자유 침해... 진주시청 "행사 장소 확보 위해"
경남 진주시청이 청소용역 업체 노동자들의 시청 앞 집회를 막기 위해 허위로 캠페인 행사신고를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진주시 청소용역업체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현대환경지회는 8월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상대1동 주민들이 먼저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장소를 옮겨 현대환경 사장 집 앞에서 집회를 열어야 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주시청 맞은 편인 상대1동 주민들이 '질서 지키기 홍보 캠페인' 집회신고를 해놓았으며, 9월 5~6일과 8일에는 진주시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캠페인'을 위한 집회신고를 해놓은 것.
이에 대해 노조 지회는 "상대1동 주민들이 질서 캠페인을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해놓았지만 15일까지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신고를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환경 노동자들은 '차별대우 철폐' 등을 주장하며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1인시위에 이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9월 1~4일 사이와 7·9일 이후부터 시청 앞 광장에 집회신고를 내놓았다.
보건소도 모르는 '보건소 집회' 신고하는 진주시
노조 지회는 "진주시청 공무원들은 새벽 4시에 진주경찰서를 찾아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들이 한두 명씩 새벽에 집회신고를 낸다는 것. 집회신고는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조 지회는 전날 밤 11시 50분경부터 진주경찰서에서 기다렸다가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
노조 지회는 "낮에 집회신고를 하러 갔더니 새벽에 와서 시청 공무원들이 먼저 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새벽에 가서 신고했다"면서 "공무원이 새벽 4시에 경찰서에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진주시청에서 낸 9월 5~6일과 8일의 집회신고. 이 집회신고는 진주시보건소가 '건강증진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진주시보건소 담당 부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9월의 '건강증진 캠페인'에 대해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계 담당자는 "9월 행사는 아직 날짜를 잡지 않았다,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낸 사실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월별 테마를 정해 하루만 '신체 활동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8월에는 17일 하루 동안 시청 현관에서 '공무원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의 날' 행사를 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시에서는 시청 광장에서 문화행사도 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건소가 집회신고를 한 경험이 없어 총무과에서 대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체건강증진 행사'는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며 행사를 위해서는 장소 확보부터 해야 하기에 집회신고를 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에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몇 달씩 집회를 열어 시청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소음 등으로 죽을 맛이었다"며 "현대환경 노동자들도 몇 달째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 집회도 온전하게 하지 않고 한두 명이 와서 방송차량을 통해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다"고 노조 집회에 불만을 드러냈다.
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공무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외부 단체 시청 앞 집회(신고)를 내어주기 위해 새벽 4시에 경찰서 정보과에 매일 출근을 하시다니 고생이 많군요, 공무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하였단 말입니까"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진주시는 치졸한 집회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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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사무소 빈자리에 '동 자원봉사센터' 명예공무원제 운영
인천시에서는 최근 동사무소 통·폐합함에 따른 행정환경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취약지역에 공무원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143개 동사무소에 동단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양극화 현상과 상대적 빈곤의식 확산 으로 몇년내 우리시 복지비용 지출이 년 1조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투자에 비하여 시민만족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아 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동사무소 통합 방침에 따라 우리시 143개 읍·면·동사무소 중 13개 동사무소가 통·폐합될 예정으로 그 지역 사회복지 지원 서비스 거리가 멀어져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시민불편이 예상 됨에 따라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 기존 동사무소의 빈자리에 『洞 자원봉사센터』를 발족하고, 자원봉사자를『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한다.
동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통·폐합 전 동사무소 자리에 동 자원봉사센터 발족으로 중단 없는 기존의 동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완벽하게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를 명예공무원으로 임명 하여 동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절감, 서비스 질 향상 등 서비스 지원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정립 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동 제도의 추진방향으로는 공무원이 떠난 공백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고, 자원봉사자를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내 문제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체 해결 함에 따라 공동체 정신 함양, 애향심 갖기 운동으로 전개됨으로써 복지비용 절감, 저투자·고복지제공으로 시민들의 행정만족지수가 급상승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활권역내 동 자원봉사센터 발족으로 동 센터를 기능별 5개반(동 센터 종합관리반, 수급자 전담봉사반, 장애인·노인 보호반, 생활 민원 처리반, 동 화합 봉사반) 30명 내외로 편성하고 전문맞춤교육을 실시, 자원봉사명예공무원으로 양성, 동 자원봉사센터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동 자원봉사센터는 통·폐합이 예정된 동사무소 13개소를 우선적 으로 시범 운영하고, 금년 말까지 50개 동사무소에 1,500여명의 자원 봉사 명예공무원을 추천받아 맞춤전문교육을 실시한 뒤 배치하고 2008년엔 나머지 80개동(100% 완료)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자원 봉사 50만명"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 자원봉사센터』의 정착을 위해 동별로 30명 내외의 자원 봉사 명예공무원을 동장·APT 관리소장·구 자원봉사센터 추천으로 선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후에 근무메뉴얼에 의해 동 단위 봉사자원 발굴, 수요처 조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장 애인 및 노인보호, 생활민원처리, 기초 복지상담, 각 통·반단위 기초 생활수급자 방문 실태조사 등의 임무를 부여받아 직접 생활지역 단위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 Care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추진코자 하고 있다.
『동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고 명예공무원이 부족한 복지취약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 지역내 문제를 해당지역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결속 강화는 물론 실생활에 가장 근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체감복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자원봉사 장소로의 접근이 용이 하게 되며, 통·폐합 동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를 명예공무원으로 위촉 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자원봉사를 보다 전문영역으로 전환시켰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자원봉사 50만」달성으로 「2009 세계도시엑스포」, 「2014 아시안게임」등 국제행사 대비, 우수 봉사자원의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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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중 1명 면접서 탈락시킨다
지난달 8일 실시된 서울시 7·9급 공채시험의 필기합격자 2303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선발 예정인원인 1732명의 133%나 된다. 이는 2303명 가운데 571명은 면접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면접시험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날 일반 행정직 7·9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영어 면접의 주제 5가지를 공개했다. 주제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공무원으로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직업윤리 ▲서울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서울을 명품 디자인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안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다.
수험생은 이 가운데 면접관이 정한 주제에 대해 2분 정도 개인 발표를 하고 보충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접시험은 9월17일부터 21일까지 이며 최종합격자는 10월9일 발표된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의 합격선은 9급 가운데서는 보건직 9급이 9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토목직 87점, 건축직 84점, 행정직 86점, 기업행정직 83점, 전산직 80점, 세무직 77점 등의 순이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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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땐 퇴직 당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원영만, 장혜옥 씨와 부위원장을 지낸 조희주 씨 등 전직 교사 3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매우 중요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도 아니다”며 “법원이 원 씨 등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데는 세 사람이 선거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판단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원 씨는 벌금 300만 원, 장 씨와 조 씨는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당 교육청은 이들 3명을 당연 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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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
징계 공무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는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하지만 복잡한 구성요건, 행정의 합목적성, 공공이익, 법률적 검토 등 까다로운 전제조건들이 많아 사실상 개인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번 우성이산 연구원 주택 사태와 관련 감사원의 징계지시와 같은 경우는 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 사이에서 자칫 이중 잣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의 신분과 업무의 특성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 형사상 책임이 없으면서도 행정 처벌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사 아니냐는 시각들도 감지된다.
징계 공무원의 구제 창구는 크게 관용처분, 이의신청, 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나뉜다.
관용처분은 내부 감사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자체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법적인 부분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행정의 합목적성 등에 있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내릴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징계처분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합동감사 주관부처 등 감사 주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기각, 각하, 인용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인용을 안 해줄 경우 징계 당사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수위와 내용 등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소청심사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해당 지차체는 감사원의 징계지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거나 개인의 중대과실이 인정되면 징계를 결정하게 되며 이 자리에서 징계 당사자는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황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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