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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뉴스(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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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8-29 09:22 조회3,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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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급이상 여성공직자 급증… 6년새 44% 늘어 현재 1248명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직자는 모두 1248명으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1년의 864명에 비해 44.4%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여성 공직자의 평균 연령은 47.9세며 평균 재직기간은 2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순 서울 송파구청장 등 정무직 단체장과 부단체장 6명을 제외하면 현재 행정직 가운데 최고위직은 이봉화 서울시 제1 정책보좌관(별정1급)이다. 또 광역시·도 실국장급인 3급 이상 고위직은 26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어났다.

특히 마채숙 사무관(35·5급)이 서울시 인사제도를 기획하고 소속 공무원 1만여명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국 인사과 인사기획팀장에 기용되는 등 여성 공무원이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달초 최하위직인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경희 서기관(52·4급)이 여성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행자부 인사혁신팀장으로 발탁됐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관리직 임용목표제를 통해 현재 12.2%인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6.5%로 늘릴 계획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출처] 쿠키뉴스 / [2007.08.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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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예산성과금은 세금 더 많이 아끼는 제도
    
남동균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장  

최근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참여정부 절약예산 성과급, 62억 ‘돈잔치’’라는 제목의 기사는 예산성과금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성과금 지급액만을 부각시키고 제도의 운용 성과인 재정개선금액을 도외시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재정개선 효과를 먼저 봐야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 금액이 62억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간중 성과금 지급의 대상이 된 재정개선금액은 지출절약액이 9066억원, 수입증대액이 5조1198억원, 총 6조264억원에 이른다.

재정개선금액 대비 성과금 규모는 0.1%로 지급액 대비 재정개선효과는 막대하다고 하겠다.

성과금은 공무원의 재정개선촉진 인센티브 제도

예산성과금제도는 새로운 기술 개발, 창의적인 제도 개선 등 본연의 업무 이상의 노력을 통해 예산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에 도입되었다.

민간 회사에서도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과 성과관리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민간에서도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대규모 조직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예산성과금 지급은 각 부처별 자체심사를 통과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 사례에 대하여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 규모,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2007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건의 3분의 1 수준인 76건이 지급사례로 채택되었다.

민간인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성과금 지급

또 기사는 국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1000만원씩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민간인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총 4건, 3500만원이 지급되었다.

민간인에 대한 성과금 지급건수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예산낭비신고제도의 도입이 2년 전에 이루어져 시행기간이 짧고 또 성과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신고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일반 국민들의 세금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개선 노력 계속 강구

정부는 국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성과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통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낭비신고에 나서도록 촉진할 것이다.

[출처] 국정브리핑 | 기사입력 2007-08-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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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공무원 공로연수 연 80억 지급”
경북도의회, 예산낭비 지적

공무원 공로연수제로 경북지역에서만 1년에 81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영택 의원(구미)은 28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과 23개 시·군에서는 1993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오직 행정자치부 예규(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법적 정년퇴직일(5급이상 60살, 6급이하 57살) 1년∼6개월 이전에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 등 명목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06년 경북도청 25명과 시·군 195명 등 220명에게 인건비로 최소 81억4500만원이 지급됐다. 2005년에는 180명(도 14명, 시·군 166명)에 대해 68억8천만원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매년 경북도청과 시군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그 만큼 불필요한 인원을 승진시켜 2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혈세낭비는 총액 인건비 제도 아래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면 일시적인 승진적체 현상은 불가피 하겠지만 명예퇴임제도, 교육파견 등 보완책도 가능하다”며 “고급인력 사장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많은 공로연수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북지사는 “공로연수제도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다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며 “퇴직자들의 행정경험을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예산낭비를 막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있는 공로연수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출처] 한겨레 / 2007-08-28 오후 0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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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식자리 과음해 사고사 "공무상 사망"

경찰관이 동료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셔 실족사했을 경우 이 또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9일,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경찰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원 참석'이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진 회식과 그에 뒤따른 낚시 행사는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이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서 오로지 사적으로 음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의 사망은 직장 회식이라는 공무의 수행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히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나라 모임 문화의 관습상 단체 회식에서는 통상 술을 곁들이게 되고, 여럿이 마시다 보면 그중에 과음해 취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라며 "더구나 축하할 일이 생길 경우 술을 권하면서 정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런 행위이고, 그로 인해 만취했다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제6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뒤 같은 사무실 동료들과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해 회식과 낚시 모임을 갖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혈중알콜농도가 0.23%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것을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머니투데이 / 200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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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줄∼줄'

여권·주민번호·주소 등  120명 인적사항 노출  
  
국민의 개인정보가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목록’을 확인해 본 결과, 외교부를 통한 해외 파견자와 외무공무원의 인적사항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올려져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전자메일 주소는 물론 심지어 여권번호까지 나와 있었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석 달 동안에만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람이 120명에 달했다.

지난달 16일 등록된 농업 전문가 아프가니스탄 파견 관련 공문을 보면, 현지에 파견될 국내 전문가의 이력서가 첨부돼 있다.

이 전문가의 이력서를 보면 단국대 이모 교수로 이름과 직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학력, 주요 경력, 최근 활동 내용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또 영문 이력서와 현지 활동 계획서도 첨부돼 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계획 취소로 출국하지 못했다.

‘이라크 아르빌 교통관리시스템 현대화사업 운영교육 전문가 파견’ 문서에서 외교부는 아예 ‘임상*, KR020****’이라고 파견자의 여권번호까지 올려놨다.

외교부의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의 이헌 변호사는 28일 “공공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서비스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국민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유출하는 것은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기관에서 유출된 정보로 위조여권까지 만들어진다면, 기관이 직접 위조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목록은 외교부의 각 실·국에서 생산된 공문 중에 공개로 분류된 문서의 원문을 올리는 곳인데, 실태를 보면 외교부가 개인의 사적인 정보까지 공개 가능 문서로 분류한 것”이라며 외교부의 안이한 업무처리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강화’ 지침도 내렸지만, 이후에도 외교부의 개인정보 유출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수많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특히 최근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민·조수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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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봐주기‥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등 검거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 보수 공사를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불법으로 분할, 수의계약한 천안시청 4급 공무원 가모씨(59세)등 8명을 공문서 위조하고 직무유기한 공무원 등 8명 이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시 승강장 유지보수 담당 공무원등 8명은 3월께 천안시 버스.택시 승강장 46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예산 7200백만원짜리 공사를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3000만원씩 분할 발주하기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김광태기자 ngob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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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서 위헌 12건… 시류따라 "변해가네"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기존 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영주권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외국민도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획기적 결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1999년 3월 같은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8년3개월 만에 헌재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고 판례를 바꾼 것이다.

본보가 28일 헌재 판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달 1일로 창설 19년을 맞게 되는 헌재가 이처럼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으로 결정을 번복한 사례는 모두 12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법률의 절차상 문제를 바로 잡은 것이고 실질적 내용이 바뀐 경우는 8건이다. 특히 8건을 살펴보면 기회 균등을 강조하고 과잉 처벌을 지양하는 헌재의 경향이 뚜렷하다.

기회 균등 강화

헌재의 판례 변경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도 마찬가지다. 5년 전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는 “가산점 부여가 공정경쟁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사립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교원 재임용 취소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판례를 바꿔 8년 만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 법인에게만 권리 구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였다.

과잉 처벌 지양

헌재는 또 판례 변경을 통해 특정기관이나 직업군에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해선 안된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지난해 4월 판결이 대표적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가중 처벌토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 같은 경향은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금지로도 이어졌다. 헌재는 2002년 8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당연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에 대해 퇴직금을 일률 감액토록 한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모두 12년 만에 합헌에서 위헌으로 뒤집힌 것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의 결정이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인권 보호를 앞세우는 경향은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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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세금 못 받는데, 국세청은 내어주고

김충환 의원, "국세청, 고액지방세체납자에 국세 2천억 환급"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의 손발이 맞지 않아 1000만원 이상 고액지방세 체납자들에게 국세청은 국세 2000여억원을 환급해주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6971명에게 국세 2226억여 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총 지방세는 무려 3127억여원.

이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주식회사는 지난 1998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재산세 등 지방세 1748만여 원을 체납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법인세 등 국세 4143만여 원을 환급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지방세와 국세 상호간 과세, 체납처분 등을 위해 자료를 공유·활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는 국세 환급액이 지방세 체납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가 세정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실제 소득파악도 제대로 못해 해마다 엄청난 세수손실을 안고 있는 정부가 부처간 업무협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EITC(근로장려세제)를 위해 2천여 명에 달하는 세무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공무원을 늘려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무원들이 현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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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진화 방안은 없나

일주일 전쯤, 그러니까 22일에 외교통상부 기자실 문을 처음 두드렸다. 이전까지 과천정부청사를 출입하다 세종로 중앙청사라는 새로운 취재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외통부 기자실에 대한 첫인상은 그야말로 어수선함 그 자체였다. 장기전에 돌입한 아프간 피랍 사태로 눈이 퀭한 기자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 와중에 기자실 통폐합 문제까지 겹쳐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다.

출입기자로 등록도 돼 있지 않고 출입증도 없어 회의를 뒤로 한 채 우선 등록절차부터 밟았다. 그런데 뜻밖의 말부터 들려왔다. 등록 업무가 국정홍보처로 이관됐기 때문에 서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야기 끝에 기자실 이전 문제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니 되든 안되든 일단 서류는 접수하고 보자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 등록이 안됐다고 기사를 안쓸 수는 없으므로 우선 보도자료 e-메일 서비스는 받기로 했다.

문제는 교육부 쪽에서 터졌다. 출입기자 신규등록 업무가 전면 중지됐고, e-메일도 보내줄 수 없으며, 불만이 있으면 국정홍보처에 가서 따지라고 했다.

국정홍보처에서는 더 가관이었다. 개별 부처에서는 출입기자 등록업무를 할 수 없는데 누가 등록업무를 받아줬냐며 담당직원을 색출할 기세였다. 서류를 받아준 외교부 직원에게 괜히 미안한 신세가 됐다.

그럼 국정홍보처에서 등록해 달라고 했더니 시스템이 완비되려면 최소 2주는 걸린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2주 동안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공중에 붕 뜬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따로 없었다.

공무원에 대한 실망은 취재과정에서도 느껴졌다. 아프간 피랍자 석방이 이뤄지면 협상단의 활약이나 뒷이야기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 것이므로 협상단 명단을 좀 알려달라고 공보처 직원에게 부탁했다. 모든 취재는 공보실을 거치라고 하니 당연한 수순이었다.

돌아온 대답은 아니나 다를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외교부 제1차관이 대표로 있다는 것만 밝힐 수 있단다.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기까지 한 나절이 걸렸다.

‘다른 일 때문에 바빴나’, ‘처음 출입한다고 무시하는 건가’...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들어가면 번호표부터 찾는다. 예전에는 창구마다 줄을 섰지만 먼저 온 사람이 늦게 볼 일을 마치는 일이 허다해지면서 생긴 일종의 혁신 방안이다.

국정홍보처는 반드시 공보실을 거쳐 취재를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공보실 직원에 놀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적으로 친하거나 영향력이 큰 언론사의 업무를 먼저 처리한다든가, 해당 부서에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본 것처럼 기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다.

국정홍보처는 과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번호표 기계 같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또 마련하고 있는가.

나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나도 혹시 구악(舊惡)은 아닐까….’ 기자라는 알량한 힘을 믿고 취재원을 핍박하고 구박하며 윽박지르지는 않았던가. 취재원에게 밥 얻어먹기를 당연시하지는 않았던가. 묻고 경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친한 취재원으로부터 ‘상종하지 못할 놈이 기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기에 더더욱 그렇다.

국정홍보처는 취재시스템이 후진적이어서 취재 선진화 방안을 만들었단다. 그런데 왜 국정홍보처는 청와대 눈치를 살피고, 개별 부처들은 왜 또 국정홍보처 눈치를 살피는지 모르겠다. 정책에 확신이 있다면 눈치 볼 이유가 없다.

혁신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제도를 손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부터 움직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진정성’밖에 없다.

공무원 혁신을 외쳐온 노 대통령이 ‘동아리 하나 더 가입하는 게 혁신이냐’는 공무원들의 비아냥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줄곧 공무원들을 내편이라며 끌어안아 왔지만 공무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기자실 통폐합 공방의 와중에 때를 잘못 맞춰 출입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대국민 서비스라는 행정의 기본도 안돼 있다는 생각도 지우기 힘들다.

지난 27일, 6일만에 외교부로부터 등록을 해 줄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받았다.

공무원 선진화 방안은 어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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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경북도 감사 지방세 등 108억 회수·추징

직원 20명 징계요구
  
행정자치부는 경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총 220건의 잘못을 적발해 내고 해당 공무원 20명을 징계 요구하는 한편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108억 6000만원을 회수·추징 조치했다.

또 ‘지방을 돕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지역 현안인 ‘보문관광단지내 도로변 녹지부지 매수주체 갈등 해소’와 ‘김천 혁신도시 연접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 권고’ 등 2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지방세분야 컨설팅감사를 실시해 묻혀있던 세금 57억원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28일 행자부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건설교통·보건복지·환경부 등 10개 중앙 부·청과 합동으로 경북도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시는 책임감리 부실과 감리용역 감독공무원 업무 소홀로 2층 슬래브 공사중 작업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된 후 노동부로부터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시의 경우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4m이상 확보해야 할 둑마루 폭을 2m로 설계·시공하고 불필요한 호안공 시공을 통해 37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C시는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 미달 19개 업체 중 6개 업체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후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D시의 경우 ‘골프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7900만원을 부과,징수 누락시키는 한편 E군은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농업용 토지(1,577㎡)를 매도하는 토지거래허가 건을 위법하게 전매허가 처리한 것 등이 적발됐다.

행정자치부 김선대 지방감사팀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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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토익 조작 '무풍지대'

서울시는 지금 간부공무원이 토익점수를 변조해 승진한 것과 관련해 직원 전체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살벌한 분위기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긴장이 감도는데 전라남도는 느긋하다. 그 까닭(?)이 전남도 인사규정에도 토익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승진인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승진을 위해 가점을 얻겠다고 토익시험을 봐 성적표를 제출한 전남도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 탈도 날 게 없는 형편이다.

도지사는 워싱턴 특파원 출신에 공부 열심히 해 앞서 나가라고 닥달을 하는데 정작 산하 공무원들은 이리도 공부를 등한시 하니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은 옛말인 모양. 그러나 덕분에 이 가짜 성적 파동을 무사히 넘길 수 있으니 인생지사 새옹지마요, 구부러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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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 문화는 주지육림 문화?

천안 문화원은 지난 2005년부터 K 원장이 여직원과 요리강사를 각각 강제 성추행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아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거기다 L 사무국장도 운영비를 빼돌리는 등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아래로 잘 나가는 중.

거기에다 K 원장이 횡령과 문서위조는 말도 안 된다며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L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L 국장은 불복하며 들이대고 있어 점입가경의 집안 꼴을 보이고 있다.

다시 거기에 충남도는 문화원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며 문화원 예산 지원을 끊었고 천안시도 직원 5명 인건비 석달 치만 지급하고 경상비와 사업비 지원은 중단했다.

그래도 문화원 정관에 원장 해임 규정이 없어 이사회만 잘 구슬리고 가면 문화원장을 계속 할 수 있다니 정말 그 곳 문화는 '주지육림문화(?)'인지 싶다.

CBS보도국 변상욱 기자 snip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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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린 공무원, 경찰관 매달고 도주
[ 2007-08-28 11:15:42 ]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5일 밤 11시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사거리에서 자신의 EF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가던 중 음주검문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수원중부경찰서 이모(35) 경장을 차량 보닛에 매단 채 도주했다.

다행히 이 경장은 큰 부상없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나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확정하면서 징계규칙을 강화, 면허취소 3번이면 해임 이상, 2번이면 정직 이상, 1번이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고 밝혀 A씨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midusy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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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공무원 기본 잘 지켜라" 경고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은 28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25일 발생한 만흥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는 기본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가장 철저하게 공식대로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담당 국장 등은 스스로 용퇴하라"고 강도 높은 비난과 역정을 냈다.

상당시간 할애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유출에 대한 강도를 높인 오 시장은 "우리 공직자들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모범을 보여야 할 상황에서 침출수 유출과 관련한 담담부서의 업무처리는 말도 안된다"며 "1차로 담당과장을 대기발령시키고 그 다음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간부회의에서 오 시장의 이같은 강도 높은 발언과 심한 역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세계박람회유치를 목전에 둔 시 공무원들의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잡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직원들에게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만전을 기하고 평소 시설물 관리 등 모든 인적.물적 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관련 부서는 여수국가 산업단지 등 산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시민들을 불안케 만들면 안되고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향후 시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업무관리나 추진을 소홀하게 할 경우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5일 여수시 만흥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수십톤이 3시간 동안 인근 하천으로 흘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여수시는 담당과장을 대기발령했으며 여수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석훈기자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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