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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잠자리 잡지 마세요, 걸리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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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잠자리 작성일07-09-05 09:47 조회3,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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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야생생물 추가

이달부터 서울에서 고추잠자리를 잡다 단속반원에 걸리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고추잠자리가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일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와 식물을 포함해 모두 25종을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00년 제비.고슴도치.노루 같은 동식물 35종을 처음 지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식물 중에선 고란초.서울제비꽃.긴병꽃풀 등 8종이 보호 동식물로 지정됐다.

조류 중에선 큰오색딱다구리.청딱다구리.쇠딱다구리 같은 딱다구리류와 곤줄박이.종다리.황오리.민물가마우지 등 9종이 보호를 받게 됐다.

양서파충류에선 꼬리치레도롱뇽이, 곤충류에선 고추잠자리.산제비나비.검정물방개 등이 지정됐다. 포유류로는 다람쥐가 명단에 오른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추잠자리다. 머리.가슴.배가 모두 빨간 잠자리다. 예부터 민화 소재로 자주 등장한 덕에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하다.

배연재(환경생명과학부) 서울여대 교수는 "습지가 줄다 보니 고추잠자리 개체 수가 줄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람쥐도 들고양이에게 잡혀 먹히는 탓에 개체 수가 현저히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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