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무원 개인정보 요구해 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연맹노조 작성일07-09-03 09:45 조회5,59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검사가 공무원 개인정보 요구해 물의 | |
전북공무원노조 “인권침해”-전주지검 “동명이인 오해예방” | |
박임근 기자 | |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등 8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전주지검 ㄱ검사가 지난 21일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전 직원 비상연락망 작성 제출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정식 공문이 아닌 1장짜리 개인정보 기입양식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31일까지 ㄱ검사의 개인 전자우편으로 직원의 소속, 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4개 시·군은 아직까지 검찰에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검찰은 개인 신상 정보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각 기관의 누리집과 직원수첩 등에 공개돼 있는 정도의 자료요청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김동만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사·내사를 하다 보면 동명이인도 많아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등 당사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요구한 것”이라며 “의도와 달리 해석되는 게 당황스럽고, 사찰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구했겠느냐”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