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청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장 분위기만 흩뜨리는 ‘부적격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실상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을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면직시키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산진구청은 7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말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해 ‘업무보조 지원반’에 편성한 뒤 3개월간 자성 기회를 부여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6월 18일 직위해제했던 직원 3명 가운데 7급 1명을 11일자로 직권면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6월 말 부산시에 직위해제 취소소청을 제기했고, 10일 그 결정이 내려진다.
구청 관계자는 “소청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7급 1명에 대해서도 이날 직권면직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직원이 사표를 냈다.
구청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데다 성격에 문제가 많아 거의 모든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피했다.
지난 5일 공무원 노조 지도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부적격 공무원 심사위원회’도 이들을 직권면직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