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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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2-11-17 08:29 조회6,426회 댓글8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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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 부서에 버금 가는 위상을 지닌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산면 모처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 공공기관의 주소나 대표자 및 직원의 신상은 극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산 슬로걷기 축제 추진위원회
댓글목록
있을리가님의 댓글
있을리가 작성일
이렇게 접근해봅시다
축제추진워원회 위촉은 누가할까요?
추진위원회 회의는 실질적으로 누가 소집해서 자료준비하고 회의 진행하고 보도자료낼까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부서장 등 공무원 안들어갔을까요?
추진위 소속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좋은 의견입니다.
청산. . .추진위원회는 완도군 조레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례 예전에 파악해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원이 누구인가가 핵일까요?
그것도 중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님의 의견은 다양한 각도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데 적잖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핵심은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영수증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건위법이자 직무유기란 점입니다.
영수증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님의 의견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영수증 공개를 꺼리는가 이게 정확한 접근법이니까요.
거듭 감사합니다.
있을리가님의 댓글
있을리가 작성일잘은 모르지만 축제 정산 영수증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셨는데 거부당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축제추진위 정산 축제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간사 서기 축제팀장 담당자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결산보고서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위가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줄 몰랐읍니다 설사 해당된다하더라도 정산보고 내지 셀프 정산한 관광과에 해당자료가 있으므로 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직접 공개해야합니다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좋은 의견입니다.
내가 파악한 바로는 님 의견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여부는 큰 틀에서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존재하고 군청이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굳이 덧붙이자면 법률상 그래야 맞습니다.
4층 문서고에 그게 보관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이미 상황은 사람들 사이의 인연 때문에 아는 사람들 다칠까봐 쉬쉬 하는 상태이죠.
문서고 보관은 제가 어디선가 술자리에서 이미 했던 말이긴 합니다만.
님이 제3자로서 전해주는, 일부는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의견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있을리가님의 댓글
있을리가 작성일설마했는데 추진위 정보라고 관광과에서 공개 안했나보군요 추진위가 공공기관에 준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공공기관이라는 추진위의 소속 간사 내지 서기한테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례에 명확하게 거기 축제팀 공무원들이라고 나왔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간사 내지 서기가 추진위원장을 수소문해서 이거 청구 들어왔는데 공개할까요 말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님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관광과에서 그 위원들에게 연락했고 공개하기 꺼려지니 비공개하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민원담당 주무관이 상급자들인 관광과장 지시 또는 헙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한 것입니다. 애초 20일 넘게 내게 비공개 결결정
통보도 않다가 내가 전화하니 마지 못해 이러이러해서 비공개한다 답한 것.
그 영수증 군청 문서고에 보존되어 있어야 맞음.
공공기관이라는 해석은 행정안전부의 정식 유권해석이며 그 해석은 내가 아닌 국민권익위에서 행안부에 요청하여 나온 것.
있을리가님의 댓글
있을리가 작성일완도 위원회 조례보면 축제위원회가 어디 타 공공기관에 해당합니까 수많은 완도군 위원회들 그게 모두 공공기관이면 웃깁니다 위원회실비조례를 보십시오 축제추진위 실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군에서 주는 실비 수당받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껄껄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그 답은 내게서 찾지 말고 행안부 법률가들에게서 구하시길.
나도 나름 바빠서요.
조례는 하위법이라 상위법인 법룔의 그속을 받습니다 정도만. 그리고 법률 체계상 조례가 공공기관 여부를 규정짓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