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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맨 작성일07-09-14 09:01 조회2,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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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공공기관은 초등학교로 2006년말 통계상 5733개교에 이른다. 그 다음이 동사무소로 2166개소에 달한다.

행정자치부가 동사무소 명칭을 이달 1일부터 동주민센터로 바꾸고 이달 중에 현판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전국적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명칭의 불합리성에서부터 행정절차상의 문제,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기에 바쁘다.

대전일보가 최근에 보도한 “동사무소 명칭 변경 곳곳 잡음” 기사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냈다.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서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게 대전일보의 보도내용이다.

이에 행자부는 “사무소 소재지 조례는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지 ‘명칭’에 관한 조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동의 ‘사무소’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현판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과 의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행자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해명하고 나서 수습되는 양상이다.

동사무소 명칭변경이 예산 낭비라는 다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당 100-200만원이 소요되고, 소요예산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라는 얘긴가 되묻고 싶다.

행자부는 ‘주민 중심의 통합 서비스센터’라는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고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학자들의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은 동사무소 취급업무 성격과 동장 명칭 존치, 읍·면사무소 존치, 조례개정 등의 상황과 절차를 볼 때 현행대로 동사무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1955년이다. 그 전까지는 동회(洞會)라고 했다. 동네 일을 협의하는 모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었다.

동장 또한 지역에서 나이 많고 덕망 있는 인물들이 맡았다. 부족사회에서의 부족장의 역할처럼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동사무소는 주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고 밀접한 최일선 자치행정기관이다. 기관의 명칭이나 간판 교체보다는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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