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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출산휴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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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작성일07-09-12 09:22 조회3,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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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자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를 3일간 주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도 의결했다.

단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군인의 연가 일수를 국가공무원과 같이 21일로 축소·조정하고, 휴직 등으로 실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을 연가 일수 산출에서 빼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도 처리됐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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