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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렴 작성일07-09-18 10:19 조회2,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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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좀 ‘제발’ 보내지 마세요.”

요즘 대기업 간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소연이다. 기업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해마다 추석 선물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5~6년 전부터 주요 대기업들은 자체 윤리강령에 따라 ‘추석선물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공직 사회에서는 공직자행동강령을 제정, 업무 수행상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윤리 규정은 대개 비슷하다. 추석을 앞두고 비교적 엄격하게 만들어진 공직행동강령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 청렴교과서, 공직자행동강령

공직사회의 ‘청렴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란 공직자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주로 인·허가업무, 단속 및 수사업무, 징집업무, 공공기관과의 계약업무 등이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행동강령은 ‘선물’과 ‘향응’의 정의와 그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선물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이다. 유가증권은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상품권이 포함된다. 영업권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해당된다. 향응은 음식물, 교통, 숙박의 편의제공을 가리킨다. 이 범주에는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접대골프, 접대스키, 카지노, 경마장, 증기탕, 안마, 고급이발소 등이 들어간다.


민원·단속부서 공무원은 소액 선물도 금지

행동강령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범위(3만원)내의 음식물 꽃 케이크 과일 통신편의 등의 제공은 직무수행상 통상적인 관례로 보고 있다.

단, 일선 민원부서, 지도 및 단속부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소액의 음식물과 편의를 받는 것은 엄격히 규제된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대급부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경찰관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1만원을 받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중한 금품 받았을땐 즉시 되돌려줘야

기념품은 어떤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과 기념품, 그리고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내 기업체가 창립행사에서 뷔페식사와 회사이름이 찍힌 유리컵 세트를 방문객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받아도 된다. 또 업체방문 시에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음료·통신·교통 편의와 구내·외 식당에서 간소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도를 넘어 과중한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받은 금품이 과일·식품처럼 부패 우려가 있거나 제공출처를 몰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처리절차를 밟는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시간이 지나 변질우려가 있는 금품을 자선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그 외 금전은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공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한 후 자선단체에 기증해도 되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도 있다.


연중무휴 열려있는 부정부패신고센터

행동강령 위반공직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누구든지 위반 공무원의 소속기관이나 부패방지를 총괄·조정하는 국가청렴위원회(KICAC) 부정부패신고센터(전화 1398)에 연중무휴 신고할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명절 때가 되면 청렴위를 비롯 주요 사정기관마다 암행감찰반을 가동,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도덕규범이다. 따라서 공직자 스스로 이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 청렴한 공직자상이 조속히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
[출처] 국정브리핑 | 기사입력 2007-09-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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