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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위금 7배차..하위직은 슬픔도 차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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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09-17 09:21 조회3,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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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비를 보조해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보수월액 1개월치에 해당되는 지급규모 자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기관장급 수준의 공무원에 해당되지만 지급액 규모가 최고 800만원에 육박한다.

공무원들이 상호 부조 차원에서 조위금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라면 액수가 많아도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받는 조위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직위별로 지급액이 최대 7배에 육박하는 것도 문제다. 고위직일수록 각계에서 부조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위직에게 조위금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슷한 구조인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조위금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올해안에 공무원 사망조위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군인과 사립학교 교사들의 사망조위금 역시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공무원 사망조위금 얼마나 받나

국가행정직, 법조계, 경찰.소방직 등 각 분야 공무원들이 본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받는 조위금은 보수월액 1개월치다. 본인이 사망하면 3개월치를 가족이 받는다.

보수월액은 기본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합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직급에 따라 공통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시간외수당, 격오지수당, 교통비 등 변동성 급여들은 빠진다. 따라서 보수월액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받는 월보수 총액의 평균 65∼70%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보수월액은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직종.직위.호봉.근무연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사법고시 출신들로 이뤄진 법관.검사직의 보수월액이 가장 높다. 최고 보수월액은 777만원, 최저는 182만원으로 격차는 4.3배다.

법관.검사직 가운데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사법연수원장.지방법원장 등이 월보수액에서 최상부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

법관.검사직에 이어 많이 받는 직종은 정무직으로, 분포가 112만∼757만원에 이르며 최고 격차는 6.8배다. 정무직의 상위그룹에는 행정부 장.차관 등 국무위원이 들어있다.

중앙행정부의 공무원들인 국가일반직은 81만∼463만원으로 격차가 5.7배다.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이 주로 해당되는 외무직은 81만∼520만원으로 차이가 6.4배에 이른다.

이밖에 ▲경찰.소방직 88만∼482만원 ▲청원경찰 88만∼225만원 ▲공중보건의 104만∼166만원 ▲공익법무관 111만∼126만원 ▲청원산림보호직원 92만∼237만원 ▲대학 119만∼527만원 ▲전문대 교수 119만∼463만원 ▲연구기관 연구관 143만∼449만원▲연구기관 연구사 103만∼299만원 등이다.

◆ 하위직급 서러운데 슬픔도 차별하나

공무원 사망조위금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적지 않다.

경실련의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은 "공무원의 공직활동에 대응한 급여 외에 복리기금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복리기금은 자기 봉급에서 떼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나 자녀를 잃은 슬픔의 크기가 직급별로 다를 수 없는데, 직급이 높으면 거액을 주고 직급이 낮으면 소액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액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도 사망조위금은 직위와 상관없이 정액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망조위금 규모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직위별 사망조위금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망조위금 재원을 공급하는 것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검토, 올해말까지 개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말단직원이 고위급 공무원보다 덜 슬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망조위금의 격차를 줄이는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사망조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올바른 지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사망 조위금은 공무원간의 상호부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조위금 재원이 정부가 아닌 공무원연금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적자상태여서 매년 정부로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 공무원 경조사 휴가 부족하다

공무원들의 경조사휴가는 엄격하게 직계가족에 한정돼 있어 삼촌이나 이모 등이 사망하는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없다.

본인.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해도 이틀밖에 휴가를 주지 않는다. 심지어 자녀가 사망하는 고통에 직면한 공무원에게도 휴가는 이틀이다.

정부는 연월차 휴가로 모자라는 휴가를 충당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년 이내 신입 공무원의 경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연가일수도 3~6일에 불과해 아예 방계가족의 경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안 요구사항으로 방계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를 줘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켰다"면서 "이모나 삼촌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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