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송이버섯, 공직자 받으면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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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0-11 09:33 조회3,3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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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받으면 행동강령 위반
양로원 주고 북한에 알리자
이종영·전 경북대 교수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이 한국 대표단에 칠보산 송이버섯 4000kg을 선물했는데 한국정부에서는 이것을 전직 대통령, 헌법기관장, 국무위원, 정당대표,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공동취재단, 이북 5도민 관계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 3700~3800명에게 1kg씩(약 15만원) 나눠 준다고 한다.
이 결정은 한국의 공무원행동강령(2006년 시행) 제14조(금품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고, 같은 법에서 규정한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세밀히 규정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제15조에는 ‘3만원어치 이상의 선물’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근래에는 기업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선물의 상한선이 3만원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에서 솔선하여 공무원 윤리강령을 위반하면 정부나 기업의 기강이 설 수가 없고, ‘높은 사람은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잘못된 사례를 남기게 된다. 공무원이나 정당인 기업인은 송이버섯을 받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김정일의 선물은 정부에서 정한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 되고, ‘북한동포의 선물’이라고 알리고 양로원이나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공무원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북한동포의 선물’이라고 밝히고 양로원에 기증하였다’고 공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공직사회의 기강을 북한에 알림으로써 송이버섯 1kg으로 호락호락 넘어갈 상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둘째, 이같이 지도층이 한국 사회 전체에 모범을 보이면 존경을 받게 되고 공직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사설] 북한에서 온 송이를 보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 북한 칠보산 송이 4?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국내 인사 3800여명에게 나눠 주었다.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그 송이를 맛봤을 것이지만, 엊그제 한 신문에 탈북자 출신 기자가 쓴 北북에서의 송이 채취 경험담은 선물로 받은 그 송이에도 어김없이 북한 주민들의 고난과 눈물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는 2000년 8월 북한 직장에서 ‘충성의 외화벌이조’로 칠보산 송이 채취에 동원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곡에서 잠을 자고 새벽이면 송이를 찾아 우르르 흩어지는 피난민 같은 생활을 했다.
그도 하루 열 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 산을 탔지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자기 돈으로 메웠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2000년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뒤 추석 때 남한에 선물로 보낸 송이 3?은 아마 그때 캔 송이일 것이라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 평양 시민들은 평양 길을 물걸레로 닦아야 했다. 우리 대표단이 지나갔던 깨끗한 길은 그런 길이었다.
노 대통령은 아리랑 집단체조 공연장에서 코트를 입었다. 비 온 뒤 날씨는 그만큼 쌀쌀했다. 그래도 매스게임에 동원된 어린 학생들은 “수령님 고맙습니다”고 함성을 지르며 발을 굴렀다.
그 아이들은 한겨울 야외에서 회초리를 맞고 옷 입은 채로 소변을 보며 하루 10여 시간의 훈련을 받고 매스게임 기계로 만들어졌다. 그래도 영양부족으로 쓰러지는 아이들이 속출하는 여름 훈련보다는 겨울이 낫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귀로에 들른 개성 공업단지도 그 이면에는 북한 주민들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곳의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57달러다.
그나마 黨당이 중간에서 절반 이상을 떼어 간다. 나머지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도 이곳에 오려고 북한 주민들은 뒷돈을 쓰고 ‘빽’을 동원한다.
노 대통령은 그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은 북을 개혁·개방시키는 곳이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그 말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즉각 부처 홈페이지 개성공단 부분에서 개혁·개방이란 말을 없앴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부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또 밟고 온 북녘 땅의 뒤에 주민들의 어떤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재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무슨 용어를 쓰고 없애더라도 북한 주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만큼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조선일보
양로원 주고 북한에 알리자
이종영·전 경북대 교수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이 한국 대표단에 칠보산 송이버섯 4000kg을 선물했는데 한국정부에서는 이것을 전직 대통령, 헌법기관장, 국무위원, 정당대표,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공동취재단, 이북 5도민 관계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 3700~3800명에게 1kg씩(약 15만원) 나눠 준다고 한다.
이 결정은 한국의 공무원행동강령(2006년 시행) 제14조(금품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고, 같은 법에서 규정한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세밀히 규정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제15조에는 ‘3만원어치 이상의 선물’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근래에는 기업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선물의 상한선이 3만원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에서 솔선하여 공무원 윤리강령을 위반하면 정부나 기업의 기강이 설 수가 없고, ‘높은 사람은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또 하나의 잘못된 사례를 남기게 된다. 공무원이나 정당인 기업인은 송이버섯을 받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김정일의 선물은 정부에서 정한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 되고, ‘북한동포의 선물’이라고 알리고 양로원이나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공무원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북한동포의 선물’이라고 밝히고 양로원에 기증하였다’고 공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공직사회의 기강을 북한에 알림으로써 송이버섯 1kg으로 호락호락 넘어갈 상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둘째, 이같이 지도층이 한국 사회 전체에 모범을 보이면 존경을 받게 되고 공직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사설] 북한에서 온 송이를 보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 북한 칠보산 송이 4?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국내 인사 3800여명에게 나눠 주었다.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그 송이를 맛봤을 것이지만, 엊그제 한 신문에 탈북자 출신 기자가 쓴 北북에서의 송이 채취 경험담은 선물로 받은 그 송이에도 어김없이 북한 주민들의 고난과 눈물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는 2000년 8월 북한 직장에서 ‘충성의 외화벌이조’로 칠보산 송이 채취에 동원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곡에서 잠을 자고 새벽이면 송이를 찾아 우르르 흩어지는 피난민 같은 생활을 했다.
그도 하루 열 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 산을 탔지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자기 돈으로 메웠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2000년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뒤 추석 때 남한에 선물로 보낸 송이 3?은 아마 그때 캔 송이일 것이라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 평양 시민들은 평양 길을 물걸레로 닦아야 했다. 우리 대표단이 지나갔던 깨끗한 길은 그런 길이었다.
노 대통령은 아리랑 집단체조 공연장에서 코트를 입었다. 비 온 뒤 날씨는 그만큼 쌀쌀했다. 그래도 매스게임에 동원된 어린 학생들은 “수령님 고맙습니다”고 함성을 지르며 발을 굴렀다.
그 아이들은 한겨울 야외에서 회초리를 맞고 옷 입은 채로 소변을 보며 하루 10여 시간의 훈련을 받고 매스게임 기계로 만들어졌다. 그래도 영양부족으로 쓰러지는 아이들이 속출하는 여름 훈련보다는 겨울이 낫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귀로에 들른 개성 공업단지도 그 이면에는 북한 주민들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곳의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57달러다.
그나마 黨당이 중간에서 절반 이상을 떼어 간다. 나머지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도 이곳에 오려고 북한 주민들은 뒷돈을 쓰고 ‘빽’을 동원한다.
노 대통령은 그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은 북을 개혁·개방시키는 곳이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그 말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즉각 부처 홈페이지 개성공단 부분에서 개혁·개방이란 말을 없앴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부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또 밟고 온 북녘 땅의 뒤에 주민들의 어떤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재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무슨 용어를 쓰고 없애더라도 북한 주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만큼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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