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와 괘씸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펌이오~ 작성일07-10-04 11:32 조회3,2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청백리와 괘씸죄 조선조에 청렴결백한 관리를 선발, 후세에 거울삼고 관기숙정(官紀肅正)을 위한 '청백리'는 엄격한 심의 후 임금의 재가(裁可)를 얻어 총 44씨족에서 218명이 배출되었으니 자손만대 '가문의 영광'이지요. 옛날, 평소 공사(公私) 분명하고 청렴으로 말하자면 황희 정승과 청백의 상징인 우리 장성의 자랑, 백비의 주인공인 박수량을 능가, 설이나 추석명절 때 술 한 병은 물론이요, 심지어 직장장인 소장님의 부친상에도 아부성 조문은 아첨배나 하는 짓이라며 단호히 행치 아니한 대쪽같은 선비 공무원인 '김 주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김 주사가 야밤에 소장님 사택을 찾아 아뢰길 "소장님! 이번 인사 때 저도 승진 좀 해야겠습니다!" "아, 그래! 승진한다고? 축하하네!" "감사 합니다" 그런데 막상 승진인사에 탈락하자' 분기탱천하여 가라사대 "소장님! 축하까지 해주시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 자네가 승진한다 해서 축하한다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지요, 안 그래요?" "자네야말로 한참 잘못됐어! 가만있었으면 승진서열이나 근무평정 등 공적인 인사규칙에 의거 틀림없이 승진했었을 것인데 대쪽같은 선비공무원으로만 알았던 자네가 야밤에 사적으로 찾아왔으니 요새 보기 드문 청백리라고 존경했던 내가 얼마나 실망했겠나? 그게 승진탈락의 원인이야!" “.......?!" "그리고 또 하나! 찾아와 인사 청탁을 했어도 뭐한데 일방적인 승진 독립선언을 했음이요, 또, 아무리 청렴하고 청백이라 해도 그렇지 사적인 청탁을 하려거든 평소 인간적인 사적활동도 잘 해야지, 막말로 그동안 설. 추석 명절 때 소주 한 병은 고사하고, '아부는 금물'이라며 내 부친상 때 조문도 안 왔던 자네가 아닌가?" '아하! 이게 바로 괘씸죄라는 것이구나. '죄형법정주의'는 실정법 일뿐! '맞아! 나는 아직 삶의 지혜가 덜 숙성이 됐나봐!' "소장님! 실은 *'유정무언사무정'(有情無言思無情)'이었습니다" 그 후, 소장님 모친상에는 아부성(?) 조문도 가고 괘씸죄(?)도 풀어져 당당하게 승진, '무균질 증류수에는 생물이 살 수 없다'는 '조이고 푸는 중용의 지혜'를 터득했다고! 주) 유정무언사무정(有情無言思無情) 정(情)은 있으되 말을 하지 아니하니 정(情)이 없는 것처럼 생각터라. 따라서, 오가가는 컴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감정교류의 코~드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