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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속출해도 수당 인상 등 선심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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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0-17 10:09 조회3,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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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반성은 커녕… 거꾸로 가는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시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며 당직 수당과 휴가일수를 늘리는 선심성 복지시책을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다.

청주시는 하루 3만원이던 직원들의 평일 당직 수당을 5만원으로 늘리고, 친인척 애ㆍ경사 때 주는 특별휴가를 하루씩 더 늘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평일 당직비 5만원은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ㆍ군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6억 1,000여 만원을 들여 2,000여명의 시청 전 직원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정밀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콘도 회원권 이용 일수를 종전 연 600박에서 연 660박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것도 모자랐는지 올 여름 서해, 남해, 동해 등 3곳에서 고급 펜션을 임대, 하계 휴양소로 별도 운영해 직원 520명이 이용했다.

시는 올초 남상우 시장의 지시로 제주도에 하계 휴양소 건립을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기가 높아지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에 다양한 시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청주시의 직원 복지시책에 대해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시청 공무원의 비리는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1월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7급)이 도유지 및 시유지를 임의로 불법 매각하고 대금 일부를 수납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3월에는 한 사무관이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전보 조치됐으며, 일부 직원들이 업무관련 조합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들통나 말썽을 빚었다.

이어 불법 골재채취 현장을 적발하고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직원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8월에는 6,7급 등 두 명이 건설업체 직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시청 공무원 절반 이상은 수당을 부당 수령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충북도가 지난 8월 청주시청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체 51% 직원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1년여간 모두 1억 4,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참여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시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한 만큼 청주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챙기기에 신경쓰기 보다 먼저 직원들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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