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린 뒤 되돌려받은 공무원, '국고손실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0-30 09:34 조회3,1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무원이 관급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공사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뒤 사전 약정에 따라 이를 되돌려받은 경우, 뇌물죄가 아닌 국가 손실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박 모씨는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작성해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업체와 계약한 뒤 이 중 440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6700여만원의 국고를 횡령하고 하도급을 주선한 대가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돌려받은 4400만원과 하도급 주선 대가로 받은 1800만원을 합친 6200만원 전부를 뇌물로 보고, 받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토록 규정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박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해당 공사업자 등과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만큼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관공서에 공사 시행이나 물품 구입을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이를 횡령(국고손실)으로 볼 것인지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평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시아경제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