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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무원시험 금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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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1-16 10:25 조회3,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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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국가고시가 종교적 안식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가톨릭 포함)인들의 종교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 등 17명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골자는 '시험의 공고' 조항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제3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5조 1항에 '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이 아닌 요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첨부하는 것.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 등에서 수험장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요일 시험을 고수해왔지만, 이제 학교의 주5일 수업 등으로 주일에만 국가고시를 시행할 명분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고시의 경우 사법·행정·외무고시, 7·9급 공무원 시험 등은 평일 치러지고 있지만 검정고시와 초·중·고 교사 임용시험 등 일부 국가고시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또 감정평가사와 같은 국가가 주관하는 일부 자격증 시험도 일요일에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측은 "국가고시 시험일을 지정할 때 다른 국가시험일이나 학사일정,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일요일 시험 금지를 법으로 명시할 경우 시험일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모임인 전국야학협의회측도 검정고시 응시자 상당수가 직장인과 주부들임을 내세우며 일요일 시험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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