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직 공무원 7ㆍ9급 시험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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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1-09 08:59 조회3,4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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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폐지에따른 본적지대신 등록기준지 기준적용 광주광역시는 '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7ㆍ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동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동기간중에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적용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내년도에 지방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실 분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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